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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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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당직 이야기 當直 小考
빈지게 추천 1 조회 302 23.08.15 11: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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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5 13:31

    첫댓글 옳으신 정의(正義)의 말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8.15 16:03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고용이후 유예기간제 어르신들과 물갈이된 신규 공채인력부터는 이제 더이상 차별대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당당한 직장인으로서의 일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 23.08.15 17:48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당직원 권익실현 이런거는 사치이구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기본권 마져
    엿 사묵은지
    오래된 노조와
    경기교육청 입니다
    당직원 노동조합도 없는 서울
    용역 체제도
    유급시간 평일 8시간
    일요일 12시간 인데
    노동조합 있는 경기지부는
    6시간,10시간
    이걸 노동조합 이라 할수 있나요?
    또 어떤 인간은 불평불만 하지말구 주는대로 받고 살자구
    댓글 쓰는
    개,돼지 만도 못한 놈들도
    있읍니다

  • 작성자 23.08.15 16:09

    아~ 서울은 용역이구만요. 몰랐습니다.
    학비노조의 도별 유급휴가 브리핑자료에 경기도가 파격적이던데...
    아니군요~거짓선전자료겠군요...

  • 23.08.16 14:18

    @빈지게 서울도 직고용이 있고 제3섹터라고 용역이 있읍니다. 관리적인면 재무적인면으로 직고용에서 용역으로 대부분 전환되었읍니다. 용역으로 전환이 되면 20~30%임금 삭감이 되나 그만둘 의향이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 수용합니다.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급여에 지급하니 착시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보너스, 복지비, 명절비 등도 사라집니다. 그런걸 알면 뭐합니까/
    임금 아님 백수, 시간에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모든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결정과 책임은 본인한테 귀결되니 편안한 마음과 자족하는 여유를 갖으면 갈등에서 조금은 벗어 나더군요.
    8월 중순이 지나니 더위가 조금은 나아진거 같읍니다. 막바지 더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3.08.15 17:36

    학교 당직근무 (특수운영직군)은 각 학교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만65세 이상은 1년에 한번은 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이고근무시간(유급시간)또한 모두 다릅니다. 계약 할때에 찬찬히 잘 살펴 보고 계약할 사항이고 어떤 비인간적인 차별대우 인지 모르나 그때 그때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합니다.해야 할 것은 하고 요구 할 사항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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