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지난날 당직이라는 일자리를 얼떨결에 뛰어들고 말았지만 여태 다람쥐가 챗바퀴 돌듯한 생활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활하다보니 비인간적인면 내지는 차별대우에 대한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당직근로자는 왜 주휴는 커녕 명절도 없는 일자리라고 볼멘수리를 해야하는지를 곱씹어보면서 여기저기 대법판례도 뒤적여 보든 가운데 원자력 보안업무 종사자들이 노동부관할지청장을 상대로한 소송(감단직군에서 제외)에서 승소한것처럼 우리 당직근로자들이 보다더 인간답게 살기위해선 모두들 분기탱천(교육당국과 노동지청간 짜고친 노예문서:감단직군승인문서를 찾아내어서 반증자료제출하여 진정내지 의의제기)해야 될텐데요.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서조차 '감시적,단속적업무 해당사항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승인대상이 될수없다'라고 제시하고있는만큼 당직근로자는 이제 더이상 단속적근로자(아파트경비원처럼 관리소장의 지시에 의해 단지내 순찰, 화단청소등 간헐적인 단순작업자)가 아니라 계속적근로자(학교당직은 수많은 독립공간; 교실, 특별실등의 시설안전을 위한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로자는 노조(현재 6개 공무직노조; 공공운수, 학비, 여성, 육성회계,미래, 새빛등)에 휘둘려서도 안되는 이유는 학비연대라는 미명하에 상호 사세 확장에 물불 안가리는 지경입니다. 사실은 최근년도만 해도 노조(학비연대)가 교육청의 '감단직승인신청문서'에 동의한 사실이 메스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낀바는 당직근로자는 당직 그자체 교섭단체가 탄생하여 교육당국을 상대로한 투쟁이 아니라 원자력 보안업무종사자들 처럼 노동지청을 상대로 당직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當直 小考입니다. 😄 참고로 노동부 민원마당 url걸어둘께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3211027338461000
첫댓글 옳으신 정의(正義)의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고용이후 유예기간제 어르신들과 물갈이된 신규 공채인력부터는 이제 더이상 차별대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당당한 직장인으로서의 일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당직원 권익실현 이런거는 사치이구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기본권 마져
엿 사묵은지
오래된 노조와
경기교육청 입니다
당직원 노동조합도 없는 서울
용역 체제도
유급시간 평일 8시간
일요일 12시간 인데
노동조합 있는 경기지부는
6시간,10시간
이걸 노동조합 이라 할수 있나요?
또 어떤 인간은 불평불만 하지말구 주는대로 받고 살자구
댓글 쓰는
개,돼지 만도 못한 놈들도
있읍니다
아~ 서울은 용역이구만요. 몰랐습니다.
학비노조의 도별 유급휴가 브리핑자료에 경기도가 파격적이던데...
아니군요~거짓선전자료겠군요...
@빈지게 서울도 직고용이 있고 제3섹터라고 용역이 있읍니다. 관리적인면 재무적인면으로 직고용에서 용역으로 대부분 전환되었읍니다. 용역으로 전환이 되면 20~30%임금 삭감이 되나 그만둘 의향이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 수용합니다.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급여에 지급하니 착시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보너스, 복지비, 명절비 등도 사라집니다. 그런걸 알면 뭐합니까/
임금 아님 백수, 시간에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모든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결정과 책임은 본인한테 귀결되니 편안한 마음과 자족하는 여유를 갖으면 갈등에서 조금은 벗어 나더군요.
8월 중순이 지나니 더위가 조금은 나아진거 같읍니다. 막바지 더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당직근무 (특수운영직군)은 각 학교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만65세 이상은 1년에 한번은 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이고근무시간(유급시간)또한 모두 다릅니다. 계약 할때에 찬찬히 잘 살펴 보고 계약할 사항이고 어떤 비인간적인 차별대우 인지 모르나 그때 그때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합니다.해야 할 것은 하고 요구 할 사항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