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의고사 6회 20번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을 고르는데 본질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해설 내용 중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하기로 하면서 판시의 금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명복으로 받은 것으로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에 의하여 그 상당액을 추징한 것은 옳다(대법원 2006. 1. 27. 2005도8704)
라고 되어 있는데 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청탁관련 금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이 되어 해당 금품을 몰수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안녕 수뢰죄가 아니라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합니다. 판례 사례의 경우 소비 등으로 몰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