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ㅎㅎ
판례를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 2002도2134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 2006도3126
위 두 판례에서 절도죄만 적시를 하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하는데요,
아래 95도997 판례에서는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습니다.
<95도 997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중략)
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1, 2번(2002도2134, 2006도3126) 판례에서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시험장에서 맞딱뜨리면 헷갈릴거 같아서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물론 2002도2134, 2006도3126 사건의 경우에도 별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데 그것은 쟁점이 아니었기에 따로 판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수가 쟁점인 판례와 그렇지 않는 판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