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피고인 중 한명인 A에 대한 수사기관 피신조서를 다른 피고인 B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데
이때, 공동 피고인들의 관계가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관계에서도 해당 사안이 적용되는건가요??
제 생각은 312조4항에 따른 참고인진술조서가 적용될 것 같은데
94도2287 판례를 보니까 위와 같이 판시는 되어있더라구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지않으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판례(2005도7601)와 자꾸 비교 되면서 헷갈립니다(절도와 장물도 공범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혹시 위 사안 두개가 무엇이 다른지
공범이든 아니든 공동피고인 중 한명의 조서는 다른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학생분 말씀대로 공동피고인이지만 이들이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경우에는(공범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