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ㆍ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4명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를 추가함. 또한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함.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제30조제1항 중 "7명"을 "9명"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를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후단 중 "제95조제5항ㆍ제6항"을 "제95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