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포재건축 단지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즉시 토지로
보아
토지취득세율인 4.6%대의 높은 취득세를 부과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멸실전까지는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만간 관리처분인가가 날 1단지를 매수하실분 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집이냐, 땅이냐… 판단 기준 통일하라"
입력 2018-01-11
17:11:16 | 수정 2018-01-12 03:08:30 | 지면정보 2018-01-12
A25면
감사원, 서울시·행안부에
통보
취득세율, 주택 1.1%·토지 4.6%
철거 단계의
재건축·재개발구역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은 통상 집이 헐리기 전 서둘러 매수한다. 헐리고 나면 취득세가 껑충 뛰기 때문이다. 주택 상태일 때
취득세율(농특세·교육세 포함)은 매매가별로 1.1~3.5%다. 토지로 판정받으면 취득세가 4.6%로 껑충 뛴다.
그러나 주택이냐 토지냐를 판정하는 세부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생겨 억울하게 취득세를 더 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자치구·정비구역별로 제각각인
철거예정주택 지방세(취득세·재산세)율 적용 기준을 통일하라고 서울시 등에 11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주택은 주택 외형이 보존돼 있어도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폐쇄조치가 이뤄지면 토지로 간주해 4.6%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서울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자치구별·정비구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119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