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24년 6월 17일]
□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함
◦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7만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으며,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천5백건, 6.5%), 4순위(약 6천8백건, 5.2%)로 나타남
◦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천5백건, 3.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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