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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필수 조항 3가지 (산지구분, 행위제한, 불법)
산지관리법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산지관리법은 총 57개 조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투자, 매매 등의 목적으로 임야를 공부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딱 3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①산지의 구분, ②산지의 개발, ③산지의 불법에 대한 조항을 알려드리고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일반적인 법령과 동일하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나누어 집니다. 가장 큰 줄기는 산지관리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만 보아도 산지의 구분이나 산지전용 그리고 불법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이후에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산지의 구분으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지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나 인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그 목적에 따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4조 발췌문 입니다.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구분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있다”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산지관리법 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 모두 행위가 가능하다고 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허가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2항에서는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공익용산지는 피해야 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발췌문 입니다. 산지관리법만 보아서는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파악은 어렵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 역시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야를 매매하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우 “목적사업”을 정하고 그 목적사업이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를 법령을 찾아보면 됩니다.
즉, 오늘 알려드린 산지관리법 제12조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 산지관리법 위반 처벌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에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서 아래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보전산지 임야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이 외에도 변경허가나 산지전용신고 등 허가 사항에 대한 내용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사항의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7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 보다는 본인 소유의 임야라고 할지라도 산지전용허가 없이 개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조항만 잘 기억하고 공부한다면 임야를 매매해서 개발하거나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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