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한도내에서 5년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2023년 6월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니 가입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취급예정이며, 각 취급기관별 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6월 8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1차 공시되며, 6월 12일 최종공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개인소득은 총 금여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포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