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철 상법보고 있는데
회사법 주식의 소각에서 이익소각의 효력에서
이익소각은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것이어서 자본에 변동이 없다는데
'회계학 관점'에서 주식소각이 이익소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주식 소각으로 자본의 변동이 없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네요.
그리고 배당가능이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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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식의 소각'질문입니다.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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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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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cc
03.1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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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전기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 대충 이런식일텐데ㅡㅡ 글고 자본 변동없다는 것은..자본안에서 돌고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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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전기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 대충 이런식일텐데ㅡㅡ 글고 자본 변동없다는 것은..자본안에서 돌고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