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에 나오는 가산세를 수기로 계산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50% 감면 있는가요?
감면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에 대해서만 있는게 아니었나요?
해설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5,200,000*1%*50% << 이렇게 해놓은거 있쪄...
읭?? 제가 잘못 안건가용???
첫댓글 제가 수업시간에 배우기를 세금게산서합계표 지연제출이 0.5% 미제출이 1%로 배웠는데요. 그리고 감면있다고는 배운적도 없었는데요. 책이 잘못나온게 아닐가싶네요^^
미제출은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50% 감면을 받습니다.
작은왕자님 말씀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첫댓글 제가 수업시간에 배우기를 세금게산서합계표 지연제출이 0.5% 미제출이 1%로 배웠는데요. 그리고 감면있다고는 배운적도 없었는데요. 책이 잘못나온게 아닐가싶네요^^
미제출은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50% 감면을 받습니다.
작은왕자님 말씀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50
%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