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Grace Period 가 무엇인가?
답 : Grace Period란 미국에서 학업, 연수 또는 현장실습 등을 마친 학생이나 연수생이 미국을 떠날수 있는 준비를 할수있게 이민법에서 정해진 기간입니다. F-1과 OPT를 마친 학생은 학업과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60일간, J-1 신분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에게는 30일간의 출국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업기간중에 자퇴나 임의로 학업을 중단하면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H-1B 신분의 경우는 취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중간에 퇴직하면 출국유예기간은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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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불법체류자나 입국후에 입국목적 비자를 남용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해 미국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것도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자신청자의 입국목적 불합리성과 부적합이 비자거절의 가장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대다수의 거절된분들이 자신은 인터뷰를 잘했다고 말하나 전문가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비자란 서류를 잘 갖추는것도 중요하지만 비자심사가 서류보다는 인터뷰 중심으로 심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인터뷰에서 가장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인터뷰사항은 영사가 기록에 남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신청자에게 유익한 답변인지 손해를 가져오는 대답인지와 보완서류도 필요한것인지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오는지도 분별하기 어렵지요. 특히 창구에서 들려주는 거절사유에 대처해 가면 재신청 담당영사는 딴소리 합니다. 확실한 거절이유를 영사가 알려주지 않거니와 신청자도 잘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봉사료는 가격보다 서비스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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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자문상담-신청접수-인터뷰교육.예약-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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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으로 느낀것을 비자거절의 이유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사는 비자를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비자신청자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마디 일러주기를 "미국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재정이 좋지 않다-귀국이 불확실하다" 등을 언급합니다. 인터뷰시 답변한 포인트는 녹취되어 컴퓨터에 남깁니다. 따라서 재신청은 선-후의 상황을 잘 파악해 인터뷰를 준비해야하며 비자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30년이상의 경륜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자신청자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혼동해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많은 비자신청자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혼동해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여행사나 유학원 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미국비자관련 엉터리정보가 많아 이것을 진실한 정보로 착각해 인터뷰에서 모방하다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는 비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자 스스로에게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영사가 서류보다는 직접질문을 통한 사실검증으로 비자발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비자발급의 핵심이 됩니다. 주황색의 거절레터를 보면 무슨이유로 비자가 거절되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과 재신청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