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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했더니, 골분은 폐기물로 볼 수 없을뿐더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토부는 해양산분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납골당도 만원 … 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자연장’ 확산
묘지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장례방.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기보다 나무·잔디밭 등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더 선호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변천을 살펴보면 장례문화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엿볼 수 있다. 자연장이란 단어는 2007년 5월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차 전부 개정’ 때 처음 나온다. 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에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는 부분이 새로 들어왔다. 자연장 때는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목장림이란 말도 이때 처음 나왔다.
문제는 이미 일반화된 산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바다장례 합법화
국토부가 장례 방법 중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해양산분 위법, 환경오염 논란이 일축될 것으로 보인다. 6월 18일 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산분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해양산분에 관한 최소한의 준칙으로 4개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가능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고 ‣ 생화로 된 화환 이외에 유품을 포함해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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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후 유골의 안치방법과 관련 법 규정구분 법 규정
봉안시설
- 장사법에 근거
- 시설건립시 국고 70% 지원
자연장
- 장사법에 근거
- 복지부가 권유하는 방식
바다에 산골
- 국토부 19일 해양환경관리법상 적법 판정
- 장사법에 근거는 없으나 복지부도 적법 수용
강·산 등에 산골
- 장서법에 관련 근거 없음
-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환경오염 평가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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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정착,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바다장을 양성화 하기로 했었다.
자연장의 개념은 수목이나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리는 것이다. 자연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첫째,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회귀 정신과 둘째, 묘를 쓰지 않음으로써 자연환경 보호라는 관점이다. 이는 화장해 골분을 매장이든 산골이든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고 자연물에 의탁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특징과 의미로 볼 때 ‘바다장’은 자연장의 일종이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3항에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묻는 것만 허락할 뿐 뿌린다는 말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골은 자연장이 아니다. 즉 산골이 제외됨으로써 자연장지 이외의 산이나 강,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골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기존 법률대로라면 바다장은 무법인 상황이었다. 국토부 19일 해양환경관리법상 적법 판정함으로써 산이나 강에 산골 하는 것과는 달리 바다장은 새로운 장묘문화로 출발하게 됐다.
이번 바다장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사시설의 한계와 님비현상과 같은 행정적인 어려움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바다장은 이미 많은 사람이 선택한 장묘방법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바다장을 짜임새 있게 운용하고 있는 인천 연안부두의 ‘현대해양레져(주)’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바다 장례식장 용궁장’은 8, 026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매일 바다장례가 행해지고 있다.
바다장은 바다의 일정한 장소에 모시는 장례방법
김진만 현대해양레져(주) 대표는 “유람선 사업을 1995년부터 하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 바다장을 요청하는 유족들이 있었다. 그때에 유람선박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바다의 항로를 표시하는 부표 부근에 고인을 모시도록 했다. 부표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나중에 유족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추모할 수 있다. 유족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많다. 이런 일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2002년쯤부터 이용객이 많아져서 운항을 확대했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에는 해상추모제에 30여명 정도가 찾아와 고인을 추모한다. 명절 때는 2,000명이 넘게 성묘하려고 찾는다”며 “유족의 요청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다시 찾아와 마음의 위안을 얻어간다는 것 때문에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다장은 고인을 배를 타고 나가 바다의 일정한 장소에 모시는 장례방법이다. 바다장 양성화를 위해 이를 관리 감독할 법 제정,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선박이라는 교통수단의 운영과 안전에 관한 부분이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보험, 직원교육, 안정적인 출항, 사업자의 규모 및 면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바다낚시배로 일회성 운항은 바다장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유족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고인을 모신 유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일반 추모공원에도 고인을 모신 유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듯 유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사이버 추모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다장을 국토부에서 해양환경관리법상 적법 판정함으로써, 이제는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 사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등 유족들의 요구에 만족할 요건을 갖춘 바다장업체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