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 인위보증서(人違保證書) / ST834269
- 연 대 : 일제강점기 / 昭和六年 參月 拾日 / 1931년 3월 10일
- 발행지 : 전라남도(全羅南道) 목포부(木浦部) 무안통(務安通) 사법대리인(司法代理人) 장백민사무소(張百敏事務所)
- 크 기 : 가로 : 20cm / 세로 : 27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 인위보증서(人違保證書), 소유자 확인서면 (1931년)
전라남도(全羅南道) 목포부(木浦部) 양동(陽洞) 97번지 제2호, 목조(木造) 토단즙(釷丹葺, 함석지붕) 평가건주택 8평을 매매대금 100원으로 하여 매도인 신흥운(申興云), 매수인 서복동(徐福童)이 계약 체결 후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 등기신청을 하였다.
위 계약에서 매도인 신흥운(申興云)이 취득 당시 등기권리증을 분실(紛失)하여 매도인이 진정한 본인이라는 것을 보증(保證)하는 서면(書面)으로 보증인(保證人)으로 목포부(木浦府) 죽동(竹同) 문운칠(文雲七)과 무안군(務安郡) 압해면(押海面) 고이리(高耳里) 김금동(金錦童)이 참여하였다는 증거(證據)로 등기권리증으로 대용(代用)하여 사용한 보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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