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수입이 공무원 평균 월급이상(약 350만원 정도)을 되면 연급이 자동 차감됩니다.
즉, 14호봉 제한없이 자신의 호봉대로 월급을 많이 수령하게되면 그 만큼 연급수령액이 차감됩니다.
연금수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처럼 무조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입니다.
하여 1항은 삭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선생님~ 10월 26일에 교육부에 민원 접수했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10월 26일에 교육부에 민원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