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주)미래수산은 수산물 가공, 미가공 판매를 하고 있어 음식점,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답안은 4/104로 풀이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해야하는 것 같은데, 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네 수산물 가공업은 가공수산물제조업(예 : 참치통조림제조업)과 같은 의미입니다.
첫댓글 네 수산물 가공업은 가공수산물제조업(예 : 참치통조림제조업)과 같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