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결산과 관련된 공통사항만 답변드립니다.
금년 재무결산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상 건자 건수와 금액 때문에 이견이 많습니다.
재무결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작성 책임은 재무결산담당자가 아닌 공유재산총괄담당자입니다.
이호조로 전송된 공유재산종류별관리(61035)와 공유재산용도별관리(61034) 메뉴에서 건자를 우리 재무상태표상
건자금액으로 재무결산 담당자가 수정한다는 의견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수정한 내용이 공유재산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반영된다면 수정할 수도 있겠으나
수정사항이 전송이 안되므로 수정할 경우
결산서 첨부서류인 공유재산증감및 현재액보고서와 공유재산쪽에서 작성하여 행안부로 전송한 자료와
수치가 다르게 되는 문제가 있구요.(다만, 재무상태표상 건자금액과 현재액보고서상 금액은 일치)
또한 만약 수정을 하지 않고 공유재산쪽에서 전송한 자료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 건자금액과 현재액보고서상 금액이 서로 상이하게 됩니다.
최적의 답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구요.
작성시점으로 수치가 다를 경우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건자부분을 수정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째든 이 두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현재액보고서 작성시점과 우리 재무결산 추진 일정이 서로 다르므로 차이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현 구조입니다.
만약 수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 재무결산 담당자가 아닌
공유재산총괄담당자가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고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 두가지 사안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4.4.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