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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신중히 생각하시고요...
장문이니...필요하신분만 읽으시길...알아두면 유익하실겁니다..
▒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가?
소비자파산이란 엄밀히 따지면 개인파산 중에서 개인이 소비활동과 관련해 과다채무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개인파산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 소비자파산절차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로 금전으로 환가해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 소비자파산절차의 진행과정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이와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함).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내린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는 행해지지 않는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가?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한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해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해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 파산선고에 의해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된다.
◇ 신청절차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각 지방법원 파산과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①파산신청서
②진술서
③채권자 일람표
④재산목록
⑤현재의 생활상황
⑥가계수지표
◇ 면책절차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 면책신청을 해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해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의견도
들어본 다음 면책허가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제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①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해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⑥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해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따라서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소비자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가?
◇면책후에도 신원증명에 파산선고의 기록이 평생 남는가?
①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면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보하며, 호적관서에서는 ‘선고인
명부’에 기록하게 된다. 또한 경찰청 및 검찰청에 통보하게 된다.
②따라서 검찰청, 경찰청 등의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된다(즉 경찰서에 신원증명
조회를 하면 기록이 나타나게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호적등·초본, 기타 관공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
오직 경찰서 및 검찰청의 신원조회에만 나타난다.
◇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도 체크가 되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면서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는데 여기에 파산선고,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등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보험회사, 신용금고 등에서는 전혀 파산선고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관공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보아도 파산선고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금융기관의 체크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경찰서 신원조사서에 기록될 뿐이다. 물론 선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 파산선고시부터 회사를 못 다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직장이 일반회사인 경우
아무 관계없으며 계속 다닐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법상 자격제한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공무원,
부동산공인중개사, 은행, 상호신용금고, 농·수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될 자격이 없다.
합명·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퇴사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라도 이사가 아닌 일반직원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와같은 제한도 면책결정을 받아 복권이 되면 당연히 자격이 회복된다.
‘복권’이란 파산선고로 자격제한이 된 사람을 자동적으로 법적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회복된다.
그리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거래 및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점은 감수해야 된다고 본다.
◇ 채권단의 위해 가능성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게 된다. 이때 법정에서 채권자 면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위해를 가한다면 형사고발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판례 1〉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 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4. 10. 판결 83도1850).
〈판례 2〉
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됨)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판결 95다48650).
〈참고〉
면책결정에 대한 참고사항
단지 ‘파산선고’만 받으면 부채를 계속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동시에 받아야 하며, 일단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게 되며, 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소비자파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소 엄격한데,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 모두가 보증채무로서 과다하게 빚을 진 경우,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이 있었으나 실제는 제3자가 자금을 사용한 경우처럼
억울한 점을 감안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적으로 제약이 크니...신중히 생각하시길...
첫댓글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