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계신 훌륭하신 경찰관님들을 불신하거나 또는 공정한 사고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다만 저의 상식선에서 더 이상 제론의 여지가 없는 사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사건개요
. 2007년 10월 27일 토요일 02시 30분경 . 인천 길병원 응급실사거리에서 . 인천 31바 7028 뉴소나타 택시가 제가(김낙영) 운전하던 05머 6179 누비라 차량의 조수석을 추돌한 사고임. . 피해-누비라차량에 탑승한 2명 입원.물적피해 가견적 200만.
.담당-인천 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건번호 제2007003975
<사고경위>
당일 저는 안양 인덕원을 출발 남동경찰서를 지나 길병원(응급실) 사거리 1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손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저는 대리운전기사)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신호기에 좌측으로 파란 화살표 불이 들어왔고 옆자리에 손님이 ''''좌회전 하시요''''하는 말을 하여 저는 ''''네''''하며 약 1,2초후 악셀레이터를 밟아 좌회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나아갔을까 어디선가, 끼익~~~ 하는 강렬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옆자리의 손님과 저는 그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동시에고개를 돌렸는데 아뿔사. 어떤 시커먼 물체가 무서운 속도로 제가 운전하던 차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 아니게씁니까.니(경악스러운 마찰음을 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택시인지 무엇인지 구분 할 수 없었음) .
''''어.''''어.'''' 손과 저는놀란상태로 (저는 더욱 힘껏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를 밟아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 애써보지만) 아, 차는 더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이어, 꽝!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으며... 아득,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려 보니, 추돌한 차는 실내등을 켠 택시. 줄무늬 셔츠를 입은 택시기사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으며 뒷좌석에서 엉거주춤 반쯤 일어서 있는 27,8세 가량의 여자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과 저는....택시기사가 왜 우리에게 다가와 사고상황을 살피지 않는걸까? 하는 말을 나누었는데) ... 조수석 문짝은 부서져 문은 개폐되지 않았고 저라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였지만... 땅을 디딘 왼쪽 다리가 후들후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다시 털석 운전석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무렵 손님은 핸드폰으로 두번에 걸처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모여드는 여러대의 렉카차들. 그중 어떤 레카차 기사님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다가와 저에게 ''''''''''''''''''''''''''''''''119를 불러들일까요'''''''''''''''''''''''''''''''' ''''''''''''''''''''''''''''''''112를 불러들일까요'''''''''''''''''''''''''''''''' 하여. 저는 112를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112 경찰관에 의하여 우리는 차량을 사고지점에서 부터 갓길로 이동하고. 당시 차에서 내린 우린(손님과 저)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상은 없었지만 다리가 몹시 후들후들 거렸으고 갑작스런 추위와 함께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손님은 바로 길병원으로 가고, 사고조사반이 도착하고, 저는 현장에 남아 곧바로 사고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제차의 주행속도는 약 30키로 정도, 추돌한 상대(가해)차량의 속도는 약 75키로 이상인 것으로 추정(횡단보도 이전부터 난 긴 스퀴즈마크 -17미터./추후 전문가분들의 분석사항/) 현장에 남아 당시 조사관과 같이 당시의 신호체계를 보니 저의 좌회전지시등이 들어오기 직전 제 차를 추돌한 택시의 진행방향인 간석오거리방향에서 남동경찰서 방향으로 있는 신호기에 약 3초 정도 황색등. 후 바로 적색등이 들어오면서 저의 진행방향인 좌회전 신호기에도 동시에 좌회전지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관찰할 사항은 * 제 좌회전 방향의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약 1,2초 후 출발을 하여 추돌 사고지점 도달까지의 시간이 약 5초(누비라 20001년식 오토, 차가 잘나가지 않음). 그리고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반대로 제 차를 추돌한 택시의 경우 이미 언덕아래서 부터 과속으로 달려오면서(이곳 교차로의 특성상 달려오던 택시 쪽에서 보면 오르막 경사가 심하여 과속 할 경우 교차로 내의 상황을 판단하기 힘듬) (과속은 조금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지라도 개연성 ) 제가 좌회전을 한 신호기에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추돌한 택시의 신호기에는 약3초 정도의 황색불이 들어온 다음 적색으로 바뀐상태였고. 적색불이 켜지고도 약 3초정도 지나서 좌회전하고 있는 저의 차를 발견 급 제동을 시도했으나 이미 추돌을 피 할 수 없는 상황(스키즈마크를 볼때) 제가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을 그대로 추돌한(택시의 앞 범퍼로) 사고일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또다른 한가지의 가정을 해본다면 *횡단보도 이전 이미 수백미터전방에서 부터 과속으로 달려온 택시가 (사고지점 수 백미터 전방)에서 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시도 (스퀴즈마크가 시작된 사고 교차로 앞 횡단보도 근처에 도달하였을 때는) 이미 적색신호가 들어오고도 약 3,4초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과속운전이 이 사고의 원인으로 사료됨. /운전자가 급제동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스키즈마크가 시작되기 까지의 보이지 않는 거리와 속도의 상관관계?/ 지금에 와서 저의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의 말대로라면,,현장에서 바로 목격자를 확보하지는 못한 점이 잘못(당시는 그럴 필요조차 못느끼는 확연한 사고로 판단) 적당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A가 길가다 어떤 사람(B)로 부터 이유없이 칼에 옆구리를 찔렸는데 경찰관이 오자 B가 내가 안찔렀다고 부인을 하고 A가 자기 본인 자신을 자해했다고 하거나 자기가 찔러달라고 했다고 하거나 A가 다가와 스스로 찔렸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목격자는 필요할 것인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정황증거들이 채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인 (택시)기사는 지금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대단히 비양심적인 사건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쓴 상기 사실은 모두가 진실에 바탕하고 있으며, 임의의 보탬이나 뺌이나 거짓이 없는 한 인간의 맑은 양심입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이 필요로 하는 절차라면 당장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 것이며, 이하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도출될 결과에 많은 사람들과 주목. 할 것 입니다. 또한 저의 좁은 양식으로 과연, 이 모든 절차들이 이번 사고에 반드시 필수불가결, 필요로 한 것인지? 절차상 오류로 다른 방향으로 주목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해봅니다.
따라서,
1. 과학수사. 왜 이번 사고가 사고현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해자를 가릴 수 없는 사건인지? 2. 사건의 진실이 왜곡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더욱 안될 일 21세기 한국경찰의 과학수사와 공명정대한 법리의 정확한 해석으로 이번 저의 사건이 쌍방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종결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저도 비슷한 사래가 있었습니다. 뉴턴시에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 받고는 오히려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쉬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만, 보다 못한 상대측(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몰래 조용히 이야기해 주는 바램에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자고 말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증인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지점은 언덕 정상부분이라 반대편서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그러니 그 지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차가 있을거라곤 반대편서 직진하는 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할테구요..찰나의 문제겠지만...저 지점은 아무시간때나 가서 1시간만 봐도 사거리 특성 나오고 영업용 차량들 위반 패턴 뻔히 알 수 있습니다..경찰들도 그 정도는 알거라 생각 되는데..답답 하네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과학수사가 적용되지않는것``단지 두사람의 진술이 다를때 경찰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피해를 분류하죠``목격자가 없는상태에서 경찰의 판단이 서지않을때는 택시가 님의 신호보다 먼저의 신호 였다면 선신호 우선으로 님이 1차량(가해)으로 적용되고 과실은 서로 상계한다 즉 (신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보내주고 가야한다) 그래서 사고후 반드시 목격자 확보가 필수이죠
먼저 대리기사가 목격했다고 한 사고 아닌가여? 님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입증할 자료(목격자)가 없다면 경찰에서 누구말을 믿어줘야할지 난감하겠죠? 과학수사는 교차로가 아닌 중앙선 침범이나 일반도로에서 적용되는것이죠``예를 들어 신호가 없는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통행우선 순위 같은것이 있으니 과학수사가 불 필요하겠죠? 그 이외의 사고같은것에서는 사고의 거꾸로 재현(역학)이나 차량의 중량 속도등을 참고해서 시뮬레이션 같은것을 돌려서 가,피해를 구분하기도 하나 그것역시 부정확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음`` 신호가 있는 교차로 사고는 반드시 목격자가 필요한거죠..목격자를 찾아보심이 어떨지?
글을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만약 택시가 정지선부터 브레이크를 밟아 교차로에 진입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강조해서 주장해 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상 과속을 주장해봐야 소용없으며``단지 신호가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진입한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해 보는게 좋을듯합니다``그러나 택시가 신호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님이 위반하는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면 소용없겠지만``사고 전문가가 아닌``보통의 기사가 그정도 주장을 하기엔 지식이 부족하겠죠? 참고로 자가용의 동승자는 목격자가 되지 않으며 택시의 승객은 사고자와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목격자가 됩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
첫댓글 가물거리지만 혹 그장소 60킬로 구간 아닌가요 ?
저도 비슷한 사래가 있었습니다. 뉴턴시에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 받고는 오히려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쉬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만, 보다 못한 상대측(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몰래 조용히 이야기해 주는 바램에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자고 말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증인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좋은방향으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님이 질수 있는 사고 같네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직진 차량을 보내고 가야 될듯하며 택시가 과실이면 신호위반이라 절대 인정 안합니다
사고지점은 언덕 정상부분이라 반대편서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그러니 그 지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차가 있을거라곤 반대편서 직진하는 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할테구요..찰나의 문제겠지만...저 지점은 아무시간때나 가서 1시간만 봐도 사거리 특성 나오고 영업용 차량들 위반 패턴 뻔히 알 수 있습니다..경찰들도 그 정도는 알거라 생각 되는데..답답 하네요,.,
60킬로구간 맞습니다. 80킬로구간이였지만 얼마전 제한속도가 바꿨습니다. 신호위반사고는 목격자를 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게 아쉽네요.
사거리 신호등있는 사고는 일단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함...내가 신호 지켰니 니가 지겼니 따져봐야 증거없는 상황에선 목격자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과학수사가 적용되지않는것``단지 두사람의 진술이 다를때 경찰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피해를 분류하죠``목격자가 없는상태에서 경찰의 판단이 서지않을때는 택시가 님의 신호보다 먼저의 신호 였다면 선신호 우선으로 님이 1차량(가해)으로 적용되고 과실은 서로 상계한다 즉 (신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보내주고 가야한다) 그래서 사고후 반드시 목격자 확보가 필수이죠
먼저 대리기사가 목격했다고 한 사고 아닌가여? 님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입증할 자료(목격자)가 없다면 경찰에서 누구말을 믿어줘야할지 난감하겠죠? 과학수사는 교차로가 아닌 중앙선 침범이나 일반도로에서 적용되는것이죠``예를 들어 신호가 없는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통행우선 순위 같은것이 있으니 과학수사가 불 필요하겠죠? 그 이외의 사고같은것에서는 사고의 거꾸로 재현(역학)이나 차량의 중량 속도등을 참고해서 시뮬레이션 같은것을 돌려서 가,피해를 구분하기도 하나 그것역시 부정확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음`` 신호가 있는 교차로 사고는 반드시 목격자가 필요한거죠..목격자를 찾아보심이 어떨지?
글을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만약 택시가 정지선부터 브레이크를 밟아 교차로에 진입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강조해서 주장해 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상 과속을 주장해봐야 소용없으며``단지 신호가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진입한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해 보는게 좋을듯합니다``그러나 택시가 신호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님이 위반하는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면 소용없겠지만``사고 전문가가 아닌``보통의 기사가 그정도 주장을 하기엔 지식이 부족하겠죠? 참고로 자가용의 동승자는 목격자가 되지 않으며 택시의 승객은 사고자와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목격자가 됩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
윗글로 미루어 볼때 길병원 사거리중 유독 병원앞 도로만 60킬로 구간입니다 스키드마크 17미터로 75킬로 추정이라면 횡단보도(정지선) 이전부터 과속으로 추정되네요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님도 부상이 심할텐데 몸부터 잘 추수리세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