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 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또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Z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q.2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 인 자가 개인 채무면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위 선행처분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1은 o
2는x 판례변경으로 후행 매도행위는 무죄 맞을까요?(근저당 설정행위는 유죄인가요?)
항상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만약 위의 명의신탁들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모두 틀린 지문이 되요. 반대로 아래 조문에서 보듯이 위의 명의신탁들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서 유효라면 모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모두 옳은 지문이 되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위 판례를 최근 시험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