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윤정 지법판사/판사실 서울가정법원(2009-05-12 오후 05:23:10)
게시대상전국법원 전직원게시기간2012-05-12
문서제목▶◀ 謹弔 사법독립
전 글 솜씨가 별로 없습니다.
미천한 글솜씨때문에
글 올리기가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깨뜨리라는 글을 보고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겠지... 하며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묵이 긍정으로 오해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만 저처럼 의사표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나서기를 싫어하거나 글쓰기가 두려운 분들이라면
검은 리본 달기로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침묵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미래, 사법독립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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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태 지법판사/판사실 부산지방법원(2009-05-12 오후 03:30:13)
게시대상전국법원 전직원게시기간2009-05-19
문서제목침묵에 관한 짧은 생각입니다.
침묵에 관하여 국어사전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그런 상태는 미덕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이번 일에 대한 일련의 경과가 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함에도 침묵한다면
그 이유는
침묵이 미덕이기 때문입니까
그저 나서기 싫어서입니까
바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과거에 제가 침묵했던 불의에 대하여 돌이켜 보면
그 핑계가 무엇이었든 간에 모두 부끄럽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
책임있는 분의 침묵도 슬프고, 부끄럽고,
생각있는 분들의 침묵도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책임있고 생각있는 분들이 바로 잡아 주시고
제 생각이 옳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 옳다면
책임있고 생각있는 분들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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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아 지법판사/판사실 인천지방법원(2009-05-12 오후 01:35:30)
게시대상전국법원 전직원게시기간2009-06-11
문서제목침묵을 깨는 이유
처음 이 문제를 언론에서 접하고 저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싶어 극도로 흥분하였습니다. 저의 반응을 본 비법조인인 지인은, 이런 일이 과거에도 알게 모르게 있어 왔고,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번에도 관행처럼 취급되어 그냥 넘어갈 것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한번 두고 보자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며, 마련되어 있는 법률적 절차들에 대한 정당성과 그 절차에서 도출될 합리적 결과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이 정말로 수호하여야 할 헌법적 가치이라면 좀 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의 판단과 같이 상대 법관들의 이의제기가 곧바로 없었다든지,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침해발생 결과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만한 위험성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사법부 구성원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의 흐름을 보면, 귀납적 방법론에 따라 사실관계 확정 후 다다른 결론이라기보다는, 이미 내려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판사회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선에서의 재판현실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폭행사건의 피고인과 같이 사법정의와는 거의 무관해 보이는 사안에서조차 당사자들은 마치 사법부조리의 피해자인 양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토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과연 일반국민들이 건당 사건처리 일수나 조정율 등의 통계수치, 법관들의 불친절 때문에 이토록 적나라하게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일까요?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사법부의 권위를 내세워야 할 부분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한 채 스스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소신껏 재판함에 있어 극도의 어려움을 느꼈을 판사는 이제 더 이상 법대에 앉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분은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은 이제 정당성마저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여 지켜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게 있어 지금 침묵이 갖는 의미라면,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무관심,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는 절망감의 표현과 다름없는 것일 터임에도, 침묵함으로서 마치 그러한 정당성 부여에 동조하는 듯 해석되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를 경계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침묵을 깨고 의사표명을 합니다.
우리는 사법정화 제주도로 카페리호 선상
첫댓글 양심의 고고한 일성,,,!!!
해냅니다, 한다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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