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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고 제2008-7호>
2008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08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08년 3월 5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
신청 등급 |
대상 |
제출 서류 |
1번-2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에 의함),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
3번-2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위와 같음. |
9번-2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동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위와 같음. |
(2)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
신청 등급 |
대상 |
제출 서류 |
2번-3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에 의함),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
4번-3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위와 같음. |
10번-3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동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위와 같음. |
5번-3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 부속 교육기관에서 쌓은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사람 |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증명서(원본)([붙임3] 양식에 의함) |
6번-3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합격증(사본) |
7번-3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이수증}(사본), 합격증(사본) |
8번-3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한국어교사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시행령 시행 후에 이수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위와 같음. |
11번-3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별표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사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원본)([붙임 4] 양식에 의함), 합격증(사본) |
- 서류 접수 기간: 2008년 3월 5일~4월 4일
- 심사 결과 발표: 4월 하순 또는 5월 중순(예정)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 접수처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문의전화: 02-2669-9753, 02-2669-9724
·전자우편: k-teacher@mct.go.kr
- 주의 사항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한 것으로 접수함).
나. 본인의 심사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신청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기 바람.
다. 수수료는 1만 원짜리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입인지 붙이는 것을 면제함.
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교부 신청서’의 ⑦‘신청등급’ 난에는 ‘[붙임 2] 제출 서류’의 해당 번호와 급종을 찾아서 정확히 기재할 것.
마.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연월일 순으로 기재할 것.
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번역을 첨부할 것.
사.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아. [붙임 1-1]의 "신청자 주요 정보 입력 양식"에 입력하여 k-teacher@mct.go.kr로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람.
자. 첨부 파일:
(1) 붙임 1: 자격증교부신청서 양식(한글)
(2) 붙임 1’: 자격증 교부신청서 양식(워드)
(3) 붙임 1-1: 심사신청자 주요정보 입력양식
(4) 붙임 2: 제출 서류 안내
(5) 붙임 3: 경력증명서 양식 및 예시
(6) 붙임 4: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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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공지한 내용인데, 조회수가 얼마 안 되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어제 국립국어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곧 해주겠다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루만에 금방 올라오더군요~
본 내용의 원본 사이트 링크는 아래 주소입니다.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자세한 내용은 '(4) 붙임 2의 제출서류안내'를 보면 나와있으니, 위의 공지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ㅋ
또, 많은 분들이 11번에 해당하시므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내야 해서 궁금해 하시리라 여겨 아래에 추가하여 자료 올립니다.
그럼, 이제껏 열심히 해 오셨던 노력에 대한 마지막 결실의 단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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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기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는데요 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는 어디서.......받아야하나요???
당연히 이수한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에서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지요.
저도 그게 대개 궁금했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