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상임금이변경되서 명절 떡값이 통상으로본다고합니다.그럼 연장근로계산시 명절상여금을 1/12한금액으로 연장근로 금액을 계산하먼 되는건가요.예) 명절 10 휴가비 10 을 받은경우8월 연장근로시 20만원 1/12한금액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걸까요.어럽네요
첫댓글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및 휴가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연장근로 계산 시 이 금액들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 10만원과 휴가비 10만원을 받는 경우, 이 금액들을 연간 1/12로 나누어 월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계산 시 월별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명절 상여금 10만원 + 휴가비 10만원 = 총 20만원20만원 / 12 = 1만 6,666원 (월별로 나누어진 금액)연장근로 시 이 금액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8월 연장근로 시 1만 6,666원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25년도에 받을 상여금 휴가비를 나누어서 계산하는거로 이해를 했는데. 25년도 받을금액이 아니고 작년에 받은금액 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첫댓글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및 휴가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연장근로 계산 시 이 금액들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 10만원과 휴가비 10만원을 받는 경우, 이 금액들을 연간 1/12로 나누어 월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계산 시 월별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명절 상여금 10만원 + 휴가비 10만원 = 총 20만원
20만원 / 12 = 1만 6,666원 (월별로 나누어진 금액)
연장근로 시 이 금액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8월 연장근로 시 1만 6,666원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25년도에 받을 상여금 휴가비를 나누어서 계산하는거로 이해를 했는데. 25년도 받을금액이 아니고 작년에 받은금액 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