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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하루 추천 0 조회 138 25.02.11 09: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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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1 19:32

    첫댓글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및 휴가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연장근로 계산 시 이 금액들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 10만원과 휴가비 10만원을 받는 경우, 이 금액들을 연간 1/12로 나누어 월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계산 시 월별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명절 상여금 10만원 + 휴가비 10만원 = 총 20만원

    20만원 / 12 = 1만 6,666원 (월별로 나누어진 금액)

    연장근로 시 이 금액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8월 연장근로 시 1만 6,666원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5.02.17 11:14

    저는 25년도에 받을 상여금 휴가비를 나누어서 계산하는거로 이해를 했는데. 25년도 받을금액이 아니고 작년에 받은금액 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요.

  • 작성자 25.02.11 20:05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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