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없어도 세금내라고? '엉터리 세법' 철퇴 맞다
그동안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 연관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 과세 근거 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놓아 앞으로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세건을 둘러싼 다툼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K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채무를 면제했는데도 여전히 결손법인으로써 주주 등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넘어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반,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I사의 대표로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K씨의 자녀인 A씨는 43.3%를, 역시 자녀인 B씨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K씨는 I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고, I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대여금 이자 20억원을 면제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A, B씨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채무면제액에 A, B씨의 I사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당국의 과세에 불복한 K씨와 그 자녀들은 "채무면제를 전후해 자신들이 보유한 I사의 주식 가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므로, 채무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며 "따라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이익에 관하여 그 이익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한 것으로 위임에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주주가 받은 이익으로 보는 것은 법인과 주주가 엄격히 구별되는 우리 법체계와 모순될 뿐 아니라, 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가치 상승분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률조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의 원고(K 씨 등)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결손법인에게 증여나 채무면제를 해 준 이후에도 여전히 결손이 난 경우, 주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지 의문스러웠다"며 "법원이 이러한 위헌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고 판례 : 2015구합74586]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