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시 '분별해체' 의무화..건설폐기물법 개정안 의결
https://v.daum.net/v/20210330100151534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분별해체'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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