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중에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중 공범 중 일부에 대해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제 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공범자에겐 처벌 희망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고소취소에선
공범자 1인에 대한1심판결이 선고되면 다른공범자에 대해 고소취소는 불가능거로 아는데
이 부분이 모순되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경우에도 반의사 불벌죄로써 주관적불가분이 적용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철회하면 결국 공소기각판결이고 취소하면 공소기각결정이 되는 차이로 나뉘는건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전자의 경우 처벌 여부가 별개가 될 수 있으나(일부 처벌, 일부 불벌 가능), 후자의 경우 처벌 여부가 획일적이어야 합니다(일부 처벌, 일부 불벌 불가능). "공범자 1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 고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친고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학생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해했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