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최저임금 인상 동향
칠레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2023/08/04
칠레 하원은 5.29(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바,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과
ㅇ 칠레 하원은 5.29(월) 최저임금을 2024.7.1까지 단계적으로 50만 페소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칠레 정부는 5.30(화) 관보에 공식 게재함.
- 동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84표, 반대 55표, 기권 2표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야당은 대부분 반대에 투표
2. 주요 내용
ㅇ 동 법안은 최저임금을 ▲2023.5.1.부터 소급 적용하여 기존 41만 페소에서 44만 페소로 인상하고, ▲2024.9.1.에는 46만 페소, ▲2024.7.1.에는 50만 페소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법안에 따르면, 최근 연 10%에 달하는 칠레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23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6%를 상회하는 경우 24.1.1에는 최저임금을 47만 페소로 추가 인상하며, 2025.1.1.에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
- 또한, 소규모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월간 보조금을 지급하여 1인당 최저 보장 소득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ProPymes)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팬데믹 시기와 같은 수준인 10%(2023년)~12.5%(2024년)로 유지
* 칠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5%까지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고려하여 10% 수준으로 유지해왔으며, 이후 다시 법인세 인상안을 제안하였으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계의 불만을 고려하여 상기 절충안을 제시. /끝/
출처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원문링크1
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6550/view.do?seq=132317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