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시간에 각반 게시판에 어윤배 실정백서를 올린다고했는데
대부분의 게시판이 정회원 이상이라 이미 가입한 곳이외에는 글쓰기를 할 수가 없네요..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반태표님들이 직접 올려주셨으면 합니다....조금더 일찍 메일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윤배교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학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
1. 불신풍조 조장 및 구성원들간의 분열획책
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학생회를 대학발전의 걸림돌로 매도
나. 공식석상에서의 전임 총장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다. 총동문회 분열 유도와 어용동문회의 조직
라. 이사회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경로 차단
마. LA 미주동문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수·직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성 발언
바. 노동조합 불인정 및 노사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파행적 노사관계 유발
사. 1999년 노동조합 파업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교수와 직원간의 갈등 유도
2. 이권 개입 및 부당한 특혜 부여
가. 구매 및 입찰과정에의 부당 간섭을 통한 이권개입
나. 한빛은행의 로비에 의한 현금인출기의 일방적 철수
다.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공사착수시기 지연
라. 중소기업센터 건립을 위한 업자선정에서 박상희 회장과의 유착에 의한 특혜
부여 시도
마. 특정인을 위한 대학공금의 유용(서울은행 삼양동지점)
3. 인사권 남용을 통한 인사질서의 혼란 야기
가. 신규교원채용시 부당한 압력행사
나. 신규교원에 대해 특혜부여를 위하여 규정을 무시한 채 경력의 과다인정 압력
다. 부적격한 인사를 교목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행사
라. 직원인사시 지속적인 정실인사 단행
4. 월권행위 및 직무유기
가. 임기개시 전 학사 및 인사행정 관여
나. 학생회 장악을 목적으로 임기개시 전에 예산 및 해외여행 지원 등의 약속
다. 개별 교직원의 동의 없이 수재의연금 공제
라. 한경직기념과 건립기금의 교비 유용
마. 상가철거 포기선언으로 인한 상가의 조기 철거 기회 상실
바. LOD, 멀티미디어실 등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거부
사.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원) 불법·부당 운영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회피
5. 연임에 활용키 위한 목적의 전시행정 치중
가. 접견실의 호화치장 및 고가의 화상장비의 사장
나. 교내 공산사정을 외면한 무문별한 기도실 설치
다. 보여주기 식의 해외봉사활동 실시
라. 부적절한 테마공원의 건축
6. 독선적 결정에 의한 대외적 신뢰도 및 명예 실추
가. KBS 열린음악회 유치에 있어서 결정사항 번복
나. 녹화가 확정된 프로그램(캠퍼스 영상가요)의 하루 전 일방적 취소
7. 잘못된 가치관에 입각한 축구부 운영
가. 축구부 학부모와의 면담에서의 비도덕적 발언
나. 공채를 빙자한 축구부 감독 특채
8. 독선행정 및 행정체계의 붕괴
가. 행정체계를 무시한 TFT중심의 대학운영
나. 실·처장의 잦은 교체 및 불규칙한 임기로 인한 행정체계의 붕괴
다. 원칙 없는 조직개편의 남발
라. 무계획적인 서문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상가철거 지연
마. 학생들 농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임금지급 연기
바. 사회봉사관의 대관 대상자를 자의적 기준으로 한정하여 봉사관의 설립목적
위배
9. 불건전한 방향의 학생지도 정책 실시(학생회 어용화 정책)
가. 학생회 회유를 위한 대규모의 상업성 바자회 허용
나. 학생회장 선거개입 시도
10. 기타
가. 북한 돌 수입사건
나. 사실을 왜곡한 예·결산서 작성
1. 불신풍조 조장 및 구성원들간의 분열획책
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구성원들을 화합시켜 그 힘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윤배 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최근 구성원들에게 보낸 5통의 편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또한 자신의 비민주적?독선적?불법부당한 대학경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의 힘이 분산되도록 유도하는데 급급하였다.
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학생회를 대학발전의 걸림돌로 매도
1997년 여름 오대산의 킴스클럽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대학총장 여름세미나에서 특강을 맡은 총장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학생회 등은 대학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총장이 되기까지 거쳤던 총장직선제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어윤배씨는 1997년,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직접 투표를 거쳐 재단에 추천되어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교수협의회를 통해 총장이 된 사람이 자신의 파행적인 대학경영으로 인해 교수협의회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총장이 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교수협의회를 대학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매도한 것은 필요할 때는 철저히 이용했다가 자신의 부당한 행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갖은 비난과 모독을 일삼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노동조합을 개혁의 걸림돌로 매도한 것은 노동조합의 불인정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사간의 갈등을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학생회의 경우도 성의 있는 학생지도를 통해 학생활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위치에 있음을 망각하고 교육의 책임자가 피교육자를 비난하는 사리에 맞지 않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나. 공식석상에서의 전임 총장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어윤배 총장은 직원회의를 포함한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전임 총장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비난해 왔다. 특히 직전 총장이 '자신과 가까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고 어윤배 총장의 사람에 대해서는 보복을 했다'는 등 총장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최근 다섯 차례의 서신을 통해 전임 총장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함으로써 전임 총장들을 깎아 내리면서 마치 전임 총장과 교내에 어떤 정치적 커넥션이 있어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사장 및 총장연임저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전임 총장은 8년 전 총장선출 당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더 중용했다. 반면 어윤배 총장은 총장 취임 후 자신을 지지한 사람에 대해 역대 어느 총장에게서도 볼 수 없는 특혜를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총장이 어윤배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임 총장을 비난한 것은 사실 여하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처사로 볼 수 있다.
물론 전임 총장 역시도 대학경영 전반에 걸쳐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대 어느 총장도 전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다. 총동문회 분열 유도와 어용동문회의 조직
어윤배 총장은 취임 후 총동문회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총장 선출시 자신을 지지했던 소수의 동문 및 총장선임 전에 원장직으로 있었던 중소기업대학원 출신의 소수 동문들을 모아, 이른바 「재건동문회」라고 하는 사이비동문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엄연히 숭실대학교 총동문회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동문회를 사칭하면서 지속적으로 학교의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자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총동문회와 대립시켜 권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어윤배 총장이 어용 재건동문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던 장소에 축하화환을 보내고 축사 및 학사보고 등을 한 것은 그 유력한 증거이며, 또 총학생회가 점거 농성시 발견한 서봉철 부총장의 메모지가 재건동문회 조직에 어윤배 총장이 직접 개입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하여 주었다. 이후 어윤배 총장은 재건동문회 관련 인사에 대한 각종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재건동문회를 자신의 연임을 위한 조직으로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① 전문성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재건동문회의 모 인사에게 기독교박물관의 이전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건,
② 재건동문회의 H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은행 삼양동 지점에 약 20억 원의 교비를 이전해서 예치시키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건,
③ 재건동문회의 핵심적인 인사인 P씨를 겸임 교원으로 임용토록 한 사건,
④ 동문회와 관련된 인사가 대표로 있는 미환개발에 본교 재무회계규정을 무시하고 6년의 장기용역약정을 한 사건 등이 있다.
대학의 총장은 자신의 출신대학을 떠나서 대학의 총장으로서 총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동문회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총동문회는 모교의 경영이나 행정에 불필요한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어윤배 총장이 취임하고 재건동문회를 결성할 때까지 숭실대학교 총동문회는 교내의 분위기(동문 교수?직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는 했으나, 총장에 대해 어떤 압박이나 부당한 간섭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어윤배 총장은 동문회를 적대적인 세력 내지는 자신에 대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간주하고 동문회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재건동문회를 구성하여 동문간의 대립을 유도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특히 재건동문회의 핵심 구성원인 K변호사와 P씨는 1987년 학내분규시 이른바 교우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사장이 물러나면 1,000억 원을 투자할 재단을 영입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후 이사장이 퇴진하고 일부 학생들이 구속이 되는 등 후유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체의 책임이나 사과도 없었던 부도덕한 인사들이다.
라. 이사회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경로 차단
재단사무국장과 비서과장의 겸직임명을 통해 경우에 따라 대학경영을 관리·감독해야할 재단사무국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 재단의 연결통로를 사전 차단하여 이사회가 대학 내의 전반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이사장은 총장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심지어 이사장은 총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학생회, 총동문회 등과의 면담이나 대화 자체를 거부해 왔다.
따라서 학내외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이사장이 당회장으로 있는 압구정동의 소망교회에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약간의 소란을 피워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마. LA 미주동문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수?직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성 발언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키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총장은 이어 미국을 방문하여 LA에서 미주지역 동문들과의 만찬 및 간담회를 가졌다.(1997년 7월 7일 현지시간 18:00)
(1) 특정부서의 기관장(교수) 및 직원들을 부정행위자로 매도
어윤배 총장은 취임 직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 부서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들을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부정행위자로 몰아세우고 이들이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듯 다른 직원들로 이들을 조사토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장 및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후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주동문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부서가 부정비리의 온상이예요, 그 친구들이 대부분 동문들인데 자기들끼리 부정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신앙심이 깊은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보냈어요."라고 허위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미주동문들에게 마치 모교의 교수 및 직원들이 큰 부정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교직원들을 불신토록 유도하였다. 이는 미주동문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후 여타 동문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러한 음해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뒤에도 어윤배 총장이 계속 허위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은 취임 당시 학생처 직원들이 대부분 우리대학 출신들이었는 바, 이들이 부정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교내 동문 교수?직원들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형성하고, 한편으로 학생처 직원 전원을 교체한 것에 따른 나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성 발언
미주지역 동문들과의 간담회에서 총장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사무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 됨) 등 3명이 동문인데 이 친구들이 가장 극렬하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들(미주지역동문들)이 기회가 되면 선배로서 지도를 잘 해주기 바란다."고 왜곡된 당부를 함으로써 동문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음해하였다.
노동조합과 동문회는 숭실대학교와 관련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상호 일정 정도의 교류와 친목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맹목적으로 결탁하여 학교를 혼란스럽게 할 이유도 없었으며, 또한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노동조합의 간부의 대다수 및 조합원의 70%는 동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동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마치 노동조합이 동문회나 동문들의 지도를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음해한 것이다.
바. 노동조합 불인정 및 노사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파행적 노사관계 유발
어윤배 총장은 취임 후 학교당국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자신이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전임 총장시절 체결한 것)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학교측의 대표로 서명한 협약조차 재단정관이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왔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강제사항인 단체교섭을 통해 양측이 합의한 문서로서 법률적 효력이 재단의 정관이나 제 규정 및 노동관계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체결의 당사자(자연인)가 바뀌어도 그 협약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법과 행정학 등을 전공했던 총장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총장이 재임하던 때에 체결한 협약이라고 해서 준수의무를 회피하고,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정상적인 대학경영 자체를 포기하고 자신의 파행적인 경영에 대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사. 1999년 노동조합 파업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교수와 직원간의 갈등 유도
1999년 노동조합의 50여일 간의 파업의 주된 원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을 거부한 학교당국에 주된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긴 채 개별 교수 및 직원들의 가정에 서신을 보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노동조합 내부 및 교수와 직원들 사이의 반목을 유도하여 노동조합을 고립시킴으로서 결국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자신들(총장과 학교당국)의 과오를 덮으려하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백기를 들었으나 그런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떤 형태의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2. 이권 개입 및 부당한 특혜 부여
가. 구매 및 입찰과정에의 부당 간섭을 통한 이권개입
어윤배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후 역대 어느 총장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행태들이 빈번히 발생한 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학교물품 등의 구매시 납품업체를 총장인 자신이 직접 추천한 것이고, 이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납품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① 1997년도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업체선정(입찰)시
입찰서류를 개봉치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자신이 직접 입찰 서류를 개봉하고 입찰에 참가한 특정 업체(S칼라)에 직접 연락하여 입찰가격을 변경토록 한 후 그 업체를 앨범제작 업체로 선정한 일
② 100주년 기념품(수건) 제작업체를 총장이 직접 선정하여 구매과에 보낸 일
③ 도서관 뒤 테마공원(골고다 언덕 등) 공사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공개입찰)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직영공사형태를 취해 특정업자에게 특혜 부여한 일
④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재건동문회의 일원이었던 L씨가 관련이 있는 모 인테리어업체(박물관 인테리어 공사 경력이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건(현재, 박물관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임)
⑤ 벤쳐중소기업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자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상희씨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건설에 공사를 맡기도록 각종 압력을 행사했던 일
등은 대표적인 부정의혹 사건이다.
⑥ 일간지에 대학홍보광고가 게재될 때 재건동문회와 관련있는 지방의 모일간지, 장로신문,기독공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지시한일
⑦ 대학의 각종 출판물을 자신과 자주 골프회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대학원 출신 인쇄업자에게 인쇄를 의뢰하도록 끊임없이 지시한 일
나. 한빛은행의 로비에 의한 현금인출기의 일방적 철수
외환은행이 철수하고 한빛은행(구 한일은행)이 들어오면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외환은행의 현금인출기 일부를 교내에 남겨두기로 했다. 그런데 1999년 2월 총장과 부총장, 학생처장이 갑작스럽게 한빛은행에 대한 상도의(商道義)를 내세워서 외환은행 현금인출기를 철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처음에는 한빛은행과 계약시 외환은행 현금인출기를 철수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다가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총장과 부총장은 한빛은행에 대한 상도의를 지켜야한다는 논리를 내 세운 것이다.
한빛은행 상도동지점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한빛은행 상도동지점장과 숭실대출장소장 등이 부총장을 방문하여 한빛은행의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외환은행 현금인출기를 철수토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부총장이 이를 수락하고 총장이 최종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빛은행과의 계약과는 전혀 관계없이 한빛은행 측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서 당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외환은행 계좌수는 무려 4,000개에 달했으며, 외환은행을 통해 급여를 이체 받고 있는 교수?직원의 수가 200명 이상이었다.
당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들이 총장을 비롯한 학교당국에 외환은행 현금인출기 문제는 학교가 한빛은행에 대해 어떤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의 철수로 인한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한빛은행의 로비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의혹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다.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공사착수시기 지연
박물관 내부공사는 귀중한 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이른바 재건동문회 소속의 본교 경영학과 출신인 L씨와 그 친척인 B씨 등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박물관 공사 전문 업체가 아님)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어윤배 총장은 당시 총무처장 및 박물관장에게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총장의 이러한 부당한 압력 행사로 말미암아 박물관 내부 공사의 착공이 총장임기 내내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공사 자체가 중단되었다. 이는 공학관의 착공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쳐 공학관의 착공은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장, 부총장이 당시 박물관장이었던 C교수가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C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무기로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한 뜻을 관철시키려 한 것은 공사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중소기업센터 건립을 위한 업자선정에서 박상희 회장과의 유착에 의한 특혜부여 시도
총장은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인 박상희씨(전 미주건설 회장, 현 국회의원)가 학교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벤처중소기업센터의 시공 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통해 박상희씨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박상희씨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로부터 5억원을 모금하여 건축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하여 수의계약으로 박상희씨가 경영하는 미주실업에 공사를 맡기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어윤배 총장은 약정 금액이 기간 내에 기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미주실업에 공사를 맡기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였다.
실무부서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들이 건축기금으로 5억원을 납부해도 수의계약을 하게될 경우 건축비가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이 당연함으로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끝까지 박상희씨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시도하다 결국 실무부서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실무부서의 뜻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쌍룡건설로 낙찰이 되었으며, 박상희씨가 경영하는 미주건설이 제시한 입찰가는 낙찰가에 비해 무려 약 10억원 정도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박상희씨와 어윤배 총장은 5억원의 건축기금을 미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마. 특정인을 위한 대학공금의 유용(서울은행 삼양동지점)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농성시 발견된 부총장의 메모(총장의 지시사항 기록)에도 적혀 있었던 재건동문회 관련 인사인 H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은행 삼양동지점에 학교자금 약 20억원을 예치시켜주었다.
학교자금의 운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은행은 우리 대학의 거래은행이 아니며 특히 삼양동지점(성북구)은 거리 상으로 자금담당부서가 은행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는 원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서울은행이 특별히 안전하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약 20억 원을 서울은행 삼양동지점에 예치시켜준 것은 지점장이 재건동문회 관련인사였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공금의 유용이며, 금융관례상 20억원 정도의 자금을 예치시켜줄 경우 발생하는 반대 급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정의혹이 짙은 사안이다.
이 사안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대학 경영자로서 공적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3. 인사권 남용을 통한 인사질서의 혼란 야기
가. 신규교원채용시 부당한 압력행사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절차는 학과의 심사와 단과대학의 심사를 거쳐 복수로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학과나 단과대학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 순위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첫 번째 순위자를 채용하는 것이 관례이며 상식이다. 그러나 어윤배 총장은 순위를 바꿔서 채용하거나 자신이 희망하는 사람이 추천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교원채용 자체를 취소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수 차례에 걸쳐 저질렀다.
교원을 채용하는 주된 목적은 특정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학과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자신이 희망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여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채용 자체를 취소시킨 것은 어윤배 총장은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교내에 자신의 지지세력을 늘리는데 주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기업학부 교수를 특정인으로 채용하게 하고(현재 동국대학에 근무), 그 교수에게는 연봉을 특별히 더 산정해주라고 하여 실무직원이 규정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여 결국 그 교수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현재 기독교학과에 재직중인 p교수는 본교에 신임교수로 채용되어 강의가 배정되었으나, 재직 중이던 미국의 대학에서 학기가 끝나지 않아 한 학기 내내 본교의 강의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실무부서에서는 휴직처리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어윤배 총장의 압력으로 급여가 정상대로 지급되었으며, p교수가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자 현재 기독교학과의 조교로 있는 김모 등에게 강의를 맡기게 한 일 등이 있었다.
나. 신규교원에 대해 특혜부여를 위하여 규정을 무시한 채 경력의 과다 인정 압력
어윤배 총장은 특정 신임교원(사회대 사회사업학과 교수)에 대해 우리 대학의 인사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규정상 책정 가능한 경력수준보다 높은 직급과 높은 호봉을 부여하도록 불법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당시 교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후임 교무처장(이윤식 교수)을 통해 불법?부당한 요구를 관철시켰다. 직후 타 학과의 교수들도 사회사업학과 처리 결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직급 조정을 요청하는 물의를 유발하였다.
다. 부적격한 인사를 교목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행사
인근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다가, 목회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여 교회에서 퇴출된 목사를 비교원 신분의 교목실장(교무위원급 급여)으로 채용하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그 인사는 교내에서 교목채용을 위한 적법한 절차도 밟기 전에 일부 동문들에게 자신을 교목으로 임용한다는 총장의 언질을 받았음을 밝힘으로써 총장과 그 인사와 사전에 어떤 교감을 통해 부당한 특혜의 약속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무부서의 반대로 채용되지 못하였다.
라. 직원인사시 지속적인 정실인사 단행
어윤배 총장은 직원인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직원들을 요직에 임명하거나 승진인사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해왔다. 특히 현 재단사무국장과 비서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모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부당하게 인사를 실시했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미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인사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사장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역대 총장들이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어윤배 총장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
4. 월권행위 및 직무유기
가. 임기개시 전 학사 및 인사행정 관여
어윤배 총장은 임기가 개시되기 전 차기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부서의 장 및 과장 등을 불러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실시하였다.
나. 학생회 장악을 목적으로 임기개시 전에 예산 및 해외여행 지원 등의 약속
어윤배 총장은 4년여 전 이사회에 의해 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학생회와의 접촉을 통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학생회의 회유를 목적으로 거액의 예산지원 및 해외여행 지원을 약속하는 등 총장 내정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무시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학생지도의 근본을 흔들어 왔다.
다. 개별 교직원의 동의 없이 수재의연금 공제
1998년 경기북부지방에 심각한 수재가 발생했을 때 교수 및 직원들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오직 언론에 이름을 낼 목적만으로 임금에서 강제로 일정액의 수재의연금을 공제하여 교직원들의 사유재산인 임금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당시 노동조합 및 교수협의회 등에서는 아무리 목적이 건전하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귀속된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사전 양해도 없이 공제하는 것은 총장의 월권행위임을 지적함과 아울러 어차피 공제한 것이라면 우리 대학의 재학생 중 수재를 당한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였다.
라. 한경직기념관 건립기금의 교비 유용
한경직기념관은 전액 모금을 전제로 건립을 착수한 건물이다.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총장이 바뀌면서 모금에 대한 책임은 곽선희 이사장과 어윤배 총장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총장에 의한 모금의 성과는 매우 빈약했으며, 결국 100억원 상당의 교비가 한경직기념관 건립비용으로 유용되었다.
한경직기념관 건립비용의 교비유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총장은 기금을 납부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있으며, 점차 모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변명하였으나, 결국 임기가 끝나도록 전용된 교비는 모금으로 충당되지 못함으로써 어윤배 총장의 능력과 책임감이 기대 이하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 중인 벤쳐중소기업센터나 앞으로 신축하게 될 공학관 등도 어윤배 총장이 있는 한 모금이 아닌 수백억원의 교비(등록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마. 상가철거 포기선언으로 인한 상가의 조기 철거 기회 상실
어윤배 총장은 전임총장시절 상당부분 진척을 보였던 상가철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상가철거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었다. 또한 총장은 상가철거포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상가철거는 어려운 문제이다. 누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나는 교비를 들여 상가의 셔터를 새로 달아주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사실상 상가철거 포기를 선언하였었다.
이후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 등의 상가철거 및 정문이전에 대한 요구는 강력했으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재건동문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태창공사(대표 조창도)"라는 곳에 상가철거를 위탁하였다.
노동조합이나 학생회는 강제철거에 따른 학교의 명예실추 및 일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런 의견들을 무시한 채 철거용역을 이용한 폭력적인 철거를 강행하였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강제철거 및 합의를 위해 들어간 비용이 무려 20억원에 가깝다는 것이며, 그런 정도의 비용이라면 상인들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반 이후까지도 상가철거문제를 외면해왔던 총장이 서둘러서 강제철거를 실시한 것은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보다는 자신의 연임을 위해 상가철거 문제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또한 상가철거 당일 교수 및 직원들을 새벽에 동원하여 철거 현장에 나오게 하고 이후 약 일주일간 직원들의 근무를 전폐시키면서 동원하여 외곽경비를 서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본인은 상가의 상인들이 무서워서 가족들과 함께 시내의 K호텔을 비롯한 특급호텔에서 1주일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바. LOD, 멀티미디어실 등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거부
LOD 및 멀티미디어실(6억원 소요)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검수과정에서 부정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오히려 책임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며, 도리어 부정의 의혹만 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총장은 오히려 관련 책임자를 감싸주는데 급급하였으며, 다시 그를 학장 및 특수대학원의 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윤배 총장이 정보화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 평생교육센터(사회교육원) 불법·부당 운영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회피
평생교육센터(구 사회교육원)은 불법·부당한 운영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계고장을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사회교육원의 정상화를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그러나 어윤배 총장은 사회교육원의 불법·부당한 운영 책임자의 문책요구는 외면하고 오히려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부총장을 비롯한 일부 보직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한 사무과장을 중징계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어윤배 총장이 사회교육원의 불법운영을 하는데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그토록 심각했던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경우 총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축소 은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 연임에 활용키 위한 목적의 전시행정 치중
가. 접견실의 호화치장 및 고가의 화상회의 시스템의 사장
어윤배는 1997년 총장이 되자마자 총장실 옆에 거액의 교비(1억2천만원)를 들여 호화스러운 접견실을 만들었다. 이 접견실은 내부 인테리어에만 2천만원이 소요되었고, 각 기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 프로젝션시스템, 영상음향시스템, 액정터치패널시스템 등으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 호화스러운 첨단 장비가 완비된 접견실이 그 시설에 적합하게 활용되었느냐에 있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은 접견실이 완공되고 시험운영을 한 당시에 꼭 한번만 활용되었다. 이후 첨단시설의 접견실은 단순한 회의실 및 학생회의 점거농성장에 지나지 않았다.
접견실 내에 설치된 고가의 멀티미디어장비는 전시용에 불과했으며(실제로 필요하다면 빔 프로젝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용도), 특히 각 기관장실의 컴퓨터에 거액을 들여서 부착한 화상회의용 장비는 단 한번도 제 구실을 못하고 폐기처분 됨으로써 결국 1억원이 넘는 거액의 교비를 낭비하였다.
이는 어윤배 총장이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치중했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교내 공간사정을 외면한 무분별한 기도실 설치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이 절대 부족하고 행정부서의 공간이 부족하여 방문자들이 앉아서 대기할 의자 하나 배치할 공간이 없는 실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총장이 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하여 총장실 앞을 비롯한 교내의 곳곳(총4개)에 기도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만큼 사정이 허락한다면 요소에 기도실을 설치하고 구성원들이 조용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실적으로 강의실이나 연구실 및 행정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도실 설치에만 주력한 것은 우리 대학에서 현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나, 총장연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계의 인사들 및 이사들에게 자신의 신앙심 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완공되어 있는 중소기업센터에 강의실 공간은 수개에 불과하며, 어윤배 총장이 총장으로 되기 전에 보임했고, 재건동문회 구성의 주축이 되었던 중소기업대학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센터 공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점 등은 그가 학생교육보다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곳만을 챙겨주는 행태를 증명하는 것이다.
다. 보여주기 식의 해외봉사활동 실시
기독교대학 및 사회사업학과의 우수성 등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총장이 정작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는 철저히 외면하였다. 우리 대학의 재학생 중에 불우한 학생들이나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봉사는 외면하고 오직 선전을 목적으로 거금을 들여 필리핀, 몽골, 네팔 등 형식적 해외봉사활동에만 치중해 왔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시설의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런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학교의 고위 인사는 부끄러운 이야기이니 더 이상 논하지 말자고 까지 할 정도였다.
결국 지난 4년간 어윤배 총장의 주도하에 실시된 우리 대학의 봉사는 언론에 보도되기 위한 보여주기식 봉사였을 뿐이지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재학생 및 장애인 등을 돕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봉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라. 부적절한 테마공원의 건축
어윤배 총장은 임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기 총장의 결정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무분별한 기도실 설치와 동일한 맥락의 공사(공사비 7천여 만원)를 실시하였는데 그것이 도서관 뒤편에 설치된 이른바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갈릴리호수, 골고다언덕 등 성서에 등장하는 지명을 딴 우물, 연못 및 작은 언덕 등이 설치된 테마공원은 장서를 보관하는 도서관 뒤편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실무자들의 반대(습기로 인한 도서의 훼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강행한 공사이다.
특히 이 공사를 위한 업자선정에 있어서도 총장의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이 공원이 완공된 이후에 일부 이사들을 초청하여 보여줌으로써 갑작스러운 테마공원의 공사가 총장연임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사였음이 확실시되었다.
6. 독선적 결정에 의한 대외적 신뢰도 및 명예 실추
가. KBS 열린음악회 유치에 있어서 결정사항 번복
- 행정적인 혼란 유발과 대학의 대외적 공신력 실추 -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행사실시 1년 전부터 계획되어 온 숭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어윤배총장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인해 마지막까지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총장은, 전년도 우리 대학에서 녹화한 'MBC 청소년음악회'를 방영한 후 교계의 원로들로부터 기독교대학에서 대중가요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방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지막 순간까지 열린음악회를 반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인 KBS에 학교의 공신력을 극도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나. 녹화가 확정된 프로그램(캠퍼스 영상가요)의 하루 전 일방적 취소
- 학생들의 사기저하 유발과 대외적 명예 실추-
1999년 여름 당시 젊은 층들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MBC의 캠퍼스 영상가요'라는 프로그램을 홍보팀을 비롯한 실무진의 노력에 의해 우리 대학에서 녹화(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장기를 선보이고, 우리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켰다. 그런데 총장은 녹화를 하루 앞두고 '열린음악회'의 취소 지시와 유사한 이유(기독교 대학을 오락프로그램에서 소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녹화를 못하게 된 사건이다.
이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참가한 학생들 및 방송국 스좜들의 식비를 포함해서 약 500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이었다. 반면 20여분 동안 TV에 학교가 소개됨으로써 10억원을 훨씬 넘는 엄청난 광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다른 대학에서 앞 다투어 유치하려는 프로그램이었다.
결국 녹화를 하루 앞두고 총장의 일방적인 취소지시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참가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한편으로 방송국에 학교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7. 잘못된 가치관에 입각한 축구부 운영
가. 축구부 학부모와의 면담에서의 비도덕적 발언
총장으로 취임한 후 과거 축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서 물러났던 S교수를 우리 대학의 규정에도 없는 축구부장(총감독)으로 임명하여 규정을 위반했으며, 항의차 방문한 축구부 동문들 및 학부모들에게 총장의 대단히 비도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발언의 요지
"두 명의 운전기사가 있다. 그 중 한 명은 교통법규도 자주 위반하고, 기름도 빼서 팔아먹는 비양심적인 기사이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교통법규도 잘 지키며 양심적인 기사이다. 나는 두 명의 기사 중 교통법규도 자주 위반하고, 기름도 빼서 팔아먹는 기사를 쓴다. 그 이유는 그런 기사가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운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S교수에게 축구부 운영을 맡기는 이유이다."
위와 같은 발언은 대학의 총장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저급한 수준이며, 결국 정직하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총장의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다.
나. 공채를 빙자한 축구부 감독 특채
1997년 3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당시 축구부 감독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현재의 감독인 S씨의 내정설이 나돌았고 그 해 11월 축구부 감독 공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수한 감독후보(현, 중국프로축구 이장수 감독 등)들이 탈락하고 내정설이 나돌았던 S씨가 감독으로 발탁됨으로써 사전에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한편으로 사실을 모르고 공채에 응한 다른 후보들을 농락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8. 독선행정 및 행정체계의 붕괴
가. 행정체계를 무시한 TFT중심의 대학운영
어윤배 총장은 임기가 개시된 이후 행정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TFT (Task Force Team)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절차상의 과오를 범하였고, 그 결과도 현실성 없어 전혀 실행되지 못하는 등 어윤배 총장은 스스로 만든 팀에서 나온 계획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실정만을 남발한 사람이 교수,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에서는 다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등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 실·처장의 잦은 교체 및 불규칙한 임기로 인한 행정체계의 붕괴
1997년 3월 어윤배 총장이 취임한 이래 재임 4년 동안 역대 어느 총장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실·처장의 잦은 교체와 불규칙한 임기제를 실시하였다.
보직별로 4년 동안 부총장을 비롯해서 교체된 실·처장을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 부총장 : 3명(대외협력부총장 1명, 학사부총장 1명, 부총장 1명)
■ 교목실장 : 2명
■ 기획(조정)실장 : 4명(부총장 겸직 포함)
■ 교무처장 : 4명
■ 학생(생활)처장 : 4명(부총장 겸직 포함; 일정기간 공석)
■ 총무처장 : 6명(부총장 겸직 포함)
■ 재무처장 : 2명(총장취임 후 재무처 신설 - 다시 폐지)
■ 대외협력처장 : 1명(총장 취임 후 신설)
■ 학술정보처(정보지원)장 : 4명
예산과 대학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조정실장,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교무처장,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학생처장 및 도서관 및 정보화를 담당하는 정보지원처장의 평균 임기가 1년 이하이며, 자금 및 시설관리, 직원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처장의 평균 임기가 약 8개월 등으로 일관된 행정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실·처장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총장의 부당한 명령과 압력에 견디지 못하거나,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어윤배 총장이 재임기간 동안 어느 정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독선적으로 대학을 경영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으로 박물관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표를 제출하는 등 본부의 실·처장이 아닌 부속기관에서도 기관장들이 유사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일들이 있었다.
그 외에도 어윤배 총장은 규정에서 2년으로 되어 있던 보직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기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다음 1997년 그간 2년으로 되어있던 학장의 임기를 임의대로 1년 6개월로 줄였다가 다시 1998년 8월 1년으로 줄였으며, 1999년 8월에는 또 다시 1년 6개월로 늘리는 등 기존의 관행이나 규정을 무시한 채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자의적으로 보임기간을 운영해 왔다.
또한, 최근 다섯통의 총장편지에서 학장을 소총장, 야당당수로 매도하였고, 그동안 교수 투표라는 민주적 선출과정을 거쳐 학장을 추천하던 것을 총장 자신이 일방적으로 학장, 학과장을 임명하는 비민주성을 노정하였다.
다. 원칙 없는 조직개편의 남발
어윤배 총장은 1997년 3월 취임한 이래 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재임기간이 4년이 아니라 1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3번의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조직개편을 그것도 3번을 했다면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윤배 총장의 재임기간에는 IMF라는 경제적인 한파가 있었고, 이때 조직의 슬림화, 계층의 단순화 및 불필요한 조직의 축소 등이 조직개편의 정석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조직을 확대시키고 계층을 복잡하게 늘리거나 총장직속기관을 늘리는 등 조직개편의 근본 취지와는 상반되는 조직개편으로 일관하였다.
학교의 조직은 교육조직과 행정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조직은 서로 별개로 독립할 수 없는 조직이며, 이 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조직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전혀 손을 대지 않았으며, 행정조직만 개편하여 전체 조직을 기형아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3번째 조직개편 당시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었던 특수대학원의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방안이 수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보직을 선심용으로 사용키 위하여 특수대학원의 통폐합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원장을 다시 임명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어윤배 총장은 세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동안 대외협력부총장 및 재무처를 신설했다 폐지하였으며, 관리처를 폐지하였으나 다시 임기 말에 관리처를 신설하려고 시도하는 등 조직개편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원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무분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결국 세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은 비효율적인 조직의 정비와는 무관한 채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었고 예산과 인력만을 낭비한 조직개편이 되고 말았다.
라. 무계획적인 서문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상가철거 지연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가철거의 포기를 선언한 총장은 구성원들의 상가철거 요구와 학생들의 정문이전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전에 백운파출소가 있던 자리에 지금의 서문공사를 강행하였다.
대학의 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서문이 들어서면서 일부 구성원들이 그 문을 이용하게 되었고, 서문 주변의 상가들은 상권이 확대되면서 상가철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어윤배 총장이 취임하면서 당시 상당한 진척을 보였던 상가철거문제를 계속 이어서 진행시켰다면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어차피 허물어야 할 서문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결국 상가철거를 포기한 총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교비를 낭비하면서 정문이 이전되면 허물어야 할 임시방편의 서문이라는 쪽문을 만든 것이다.
특히 서문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이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불법적으로 행해진 공사다.
마. 학생들 농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임금지급 연기
1998년 말 학생회가 총장실을 비롯한 본관 4층을 점거하였을 때,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학생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수 및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10월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다.
그런 다음에 전체 교수와 직원들을 소집하여 전체 교직원 명의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려다가 교수와 직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서 포기하는 수준 이하의 시도를 하였다.
과거에도 학생들에 의해 총장실을 비롯한 행정부서의 점거농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이를 이유로 교직원들의 임금지급을 연기했던 사례나 전체 교직원들 명의로 성명서를 배포하여 학생들을 비난하려했던 사례는 없었다.
학생들의 점거를 이유로 교직원들의 임금지급을 연기하고 전체 교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는 학생들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임금의 지급이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것은 이미 임금이 은행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회수한 흔적과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임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닌 방법론적인 반발) 학생들의 점거 등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다시 입금시킨 것을 통해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건전치 못한 의도와 도덕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어윤배 총장의 학생지도에 대한 건전치 못한 관점과 한계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었다.
바. 사회봉사관의 대관 대상자를 자의적 기준으로 한정하여 봉사관의 설립목적 위배
2000년 초 어윤배 총장은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회봉사관의 대관 대상자를 교내 및 교회관련 단체에 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독일의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아서 사회봉사관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교내 또는 교회단체만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종의 사회단체나 노동단체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거나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회의를 비롯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윤배 총장은 사회봉사관의 설립목적을 외면한 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교내 및 교회단체에 한정해서 봉사관을 대관하도록 부당하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어윤배 총장의 부당한 명령의 배경에는 총장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단체나 노동단체 등 교계인사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단체들을 제한하고 교내와 교회에 한정해서 대관을 허용함으로써 교계인사들에게 과장된 신앙심을 보여줌으로서 호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9. 불건전한 방향의 학생지도 정책 실시(학생회 어용화 정책)
가. 학생회 회유를 위한 대규모의 상업성 바자회 허용
1998년 가을 총장은 축제 때 인문관 뒷편 주차장에 학생회 주최의 대규모 바자회를 개최토록 허용하였다. 이 바자회에서는 학생들 주체의 바자회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경품(승용차 등)이 걸리고 한편으로 속옷이 거의 들여다보일 정도의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등 대단히 퇴폐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열린음악회나 캠퍼스 영상가요와 같이 홍보효과가 큰 프로그램은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를 명한 총장이 상업성과 퇴폐성으로 짙은 바자회를 허용한 것은 총학생회의 회유에 급급한 총장의 정도를 벗어난 학생지도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학생회장 선거개입 시도
1997년 가을 총학생회 주도의 총장실 및 부총장실 점거농성에서 총장이 부총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적은 부총장 자필의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며, 이 메모지의 내용에는 재건동문회 창립총회에 특정 동문들(서울은행 삼양동 지점의 H지점장 포함)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학생처의 모과장을 통해서 기독교관련 동아리 소속의 학생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시켜서 당선되도록 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메모지의 내용을 통해 총장이 재건동문회의 결성에 관여한 것과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여 학생회를 어용화하려는 음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학생회장의 선출에서 학생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학교당국이나 총장이 학생회의 방향을 임의로 정하고 그 방향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학생회장 후보로 내세우고 지원하는 것은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10. 기타
가. 북한 돌 수입사건
평양에서 개교한 대학으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킨다는 명분아래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정문을 장식하겠다며 적지 않은 교비를 들여서 북한의 대동강에서 채취하였다는 돌을 수입하였다가 결국 본래의 목적에 사용치 못하고 개교 100주년 기념식 때 외부의 손님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주고 일부는 폐기되었다.(이 과정에서 이 돌을 포장하기 위해 관리과 직원들이 상당 수 투입됨)
평양에서 출발한 대학으로서의 그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전에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적지 않은 교비를 투입하여 돌부터 수입한 후 그 처리가 곤란해지자 인력과 비용을 들여 힘들게 포장한 후 기념품이라고 나누어준 것은 낭비된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어윤배 총장이 어느 정도 즉흥적이고 과시용 행정에 치중해왔는지를 적절히 보여주는 예이다.
나. 사실을 왜곡한 예·결산서 작성
2000년 12월 2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보고된 추경예산서는 재단전입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왜곡되어 있었다.
2000학년도 회기동안 재단에서 학교에 단 한 푼의 전입금도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천만 원의 교비를 재단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약 11억 원 이상 전입시킨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예산서에 재단전입금이라고 되어있는 약 11억원의 내용은 명성교회에서 기부한 장학금 5억원(명성교회의 담임목사가 이사인 김삼환 목사이나 이것은 개인이 기부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라는 목적기금으로 대학에 기부한 것임)과 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을 관리하던 직영사업부의 적립금(학생처에서 관리) 6억원을 합 한 금액이다.
이것이 예산서의 조작에 의해 재단전입금으로 변질시켜서 마치 재단에서 2000학년도 한 해 동안 11억원 정도를 대학에 전입시킨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실제 매년 재단에서 대학으로 전입된 10여억원도 본질은 재단전임금과 거리가 멀다. 대부분은 전산원의 수익금이며. 대학이 수익사업체인 전산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재단명의로 전산원을 운영하고 있고, 재단전입금의 거의 대부분은 전산원 운영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이다.
따라서 2000학년도에는 재단은 학교로 전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산원 수입 10여억원과 학교에서 가져간 약 3천만 원의 교비 등(사립학교연금 법인부담금을 직원인건비로 충당)을 가져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