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시리즈 3 -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검·경 수사권 조정과 시행에 대한 소견 –
(월간현대경영 2021년 9월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날로 복잡해지는 기업법무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기업법무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기업법무 시리즈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세 분의 건필을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검찰을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수사의 주재자 역할을 하게 했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되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검찰은 위 6대 중대범죄로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된 사건을 대부분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여 경찰로 하여금 1차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어들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은 상당히 늘었다. 일선 경찰서에서 범죄지 관할이 존재함에도 피고소인 주소지가 다른 곳이라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려 하거나, 고소인 측에 구체적인 범죄 피해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올 것을 요구하면서 수사에 소극적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사건관계인뿐 아니라 변호인들도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수사관들이 직접 사건을 파헤치려는 의지 없이 판단자 역할에 그치려 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지기 일쑤다.
필자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적절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면서 객관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인권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부분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 인지수사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흡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지부서에는 유능하다고 평가 받는 인원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고, 공직기간 중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인지부서 근무 기회를 잡은 경우 짧은 기간 중에 실적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인지부서에서는 수사의 단서를 보고, 지휘부와 함께 그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린 후 수사를 시작하는데, 처음 생각한 그림이 수사결과로 확인될 경우라야 비로소 유능한 인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경찰의 무리한 인지수사는 검찰에서 통제하였으나, 검찰의 무리한 인지 수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정작 검찰제도 중 개혁의 대상이 되었어야 했던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나 직접수사권이 아니라, 검찰 인지수사제도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이 아니었을까 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죄명을 살펴보면, 검찰이 그간 인지수사를 통해 담당해온 대부분의 죄명(뇌물범죄 등 부패범죄, 특경가법상 5억원 초과하는 재산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가벼워진 몸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인 것, 바뀐 제도가 국민의 삶에 좋게 작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보인다면 늦지 않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법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