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무담보채무 5억이 넘어 아직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채무금액의 4분의 3 이상, 채권자 동의서가 있으면 화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채권자 동의서를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 보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임의대로 작성을 해 보았지만 그것도 영 아닌것 같구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기업 화의를 많이 담당해오신 분이라 제가 동의서만 받으면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보아서 꼭 화의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 동의서 한부만 어떻게 안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봐야죠.
어떤 방법이든 꼭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께요.
질1) 그리고 주채무(남편)의 연대보증으로 아주버님(교사)와 저(교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주버님은 다행히 개인회생신청이 될 것 같은데...함께 신청하면 오히려 제가 화의 신청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1) 채권자동의는 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의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화의절차 진행 동의서 또는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조건에 필요한 동의서가 있으면 됩니다. 2)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여 님의 화의신청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