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2020헌마1343, 1400, 1598, 2021헌마14, 792, 2022헌바82, 123, 140, 149, 150, 248, 300, 333,
2023헌바1, 433[병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5항, 제6항,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6조의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정한 제7조의2, 개정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가 헌법 에 위반되지 않고[합헌, 기각],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 간·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하였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