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작성자: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1. 배경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즉각 결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으나, 야당은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 주요 쟁점
1) 헌법 위기 아님
현재 상황은 헌법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투쟁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극한 대립 중이다.
2) 계엄 발동의 배경
야당의 입법권 남용과 고위 관료 탄핵,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은 이를 국가 위기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이를 철회했다.
3) 계엄 발동의 헌법 요건 충족 문제
계엄 발동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판단은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
4) 대통령 처벌 불가
계엄 발동의 위헌성을 이유로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다.
위헌적인 권한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5) 내란죄 성립 여부
대통령의 계엄 발동은 내란죄의 요건(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내란죄 피의자 입건은 성급하고 위험한 판단이다.
6) 탄핵소추안 표결 문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했으나 이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재발의할 수 없음에도 야당은 재발의를 시도 중이다.
7) 대통령의 담화 해석
대통령의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발언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여당 대표의 대통령 퇴진 언급은 헌법적 논란을 초래하는 실수다.
3. 결론 및 제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정치적 흥분과 대립을 피하고 냉철한 판단과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도 국민 선동을 멈추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주요 메시지:
현 상황은 헌법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대립의 결과로, 헌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적 타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