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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탄 원 인 : 루비
주민등록번호 : 711010-*******
주 소 : 경남 통영시
연 락 처 : 010-8935-****
탄 원 인 : 육**
주민등록번호 : 581021-*******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 락 처 : 011-877-****
탄 원 인 : 문**
주민등록번호 : 730920-*******
주 소 : 경남 통영시
연 락 처 : 010-****-****
탄 원 인 : 박**
주민등록번호 : 610918-*******
주 소 : 경남 통영시
연 락 처 : 010-****-****
탄 원 인 : 박**
주민등록번호 : 651007-*******
주 소 : 경남 통영시 죽림대밭길 11
연 락 처 : 010-****-****
탄 원 인 : 박**
주민등록번호 : 700325-*******
주 소 : 경남 통영시
연 락 처 : 017-***-****
탄 원 인 : 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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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 형제 16181호
사건번호 : 2011 고합 27호
사건번호 : 2011 고합 187호
사건번호 : 2013 형제 5248호
사건번호 : 2013 형제 5740호
사건번호 : 2014 형제 1503호
탄원의 취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앙망합니다.
탄원사실
1. 이 사건의 경위
경남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죽전길 127-28번지(경남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177)에 위치한 ‘천공사’라는 절의 주지 강**과 총무 김**(범법자 – 횡령2008 고단 1523), 딸 김**, 남편 김**, 신도 신**, 신도 권**(범법자 – 사기 2003. 7. 22 창원지방법원)로부터 만 5년동안 철저히 계획된 사기를 당하였는바,
5억 4,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① 이 통장의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고, ② 거제 대우조선 남쪽문 마지막 철탑이 서있는 땅이 있는데 대우조선에서 철탑을 세워 14년간 사용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연간 매출액이 수조원이 되는데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10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경비를 부담하면 보상을 즉시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③ 총무000의 남편 김태성 교도소 식품 납품건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만5년 동안 탄원인 루비는 1억 6천 663,868원을, 탄원인 육**은
7억 3천 795만원을, 탄원인 문**는 1억 6,651,052만원을, 탄원인 박**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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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5,326천원을, 탄원인 박**는 7천 785만원을, 탄원인 박**는 980만원을, 망 000은 3천 2,630만원을 총합계 13억 1천 870,920원을 천공사 주지 강** 농협 통장 2개(873-12-198651),(825032-52-080726), 총무 김** 농협 통장(823092-52-108631), 총무 김** 국민은행 통장(653001-04-019601), 총무딸 김** 국민은행통장(653002-04-011406), 총무딸 김** 새마을금고 통장(*****
*******), 권** 새마을금고 통장(1410100079680)으로 각각 입금케하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주지 강**과 총무 김**은 위의 3가지 명목을 직접 여러차례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부처님이 하는 것이고 절대 사기가 아니다. 그리고 해결되고 나면 많은 돈이 천공사에 들어오는데 소문이 나면 내가(주지 강**) 죽을 수도 있으니 권** 소송건은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해결되면 부담한 비용은 모두 책임지고 돌려주고 해결된 금액으로는 사찰을 건립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위 3가지 명목은 모두 거짓이였으며, 사찰 건립은커녕 모두 편취하였고, 위 탄원인 모두는 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 탄원인들은 경남 통영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부산에서 최**외 6명의 다른사람들에게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부산동부지원 2010고단 1040외 4건)으로 구속된 권**를 거론하며 권** 혼자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지역이 다른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35억이 넘는 사기를 칠 수가 없는데도 모두 권**의 단독사기로만 몰아가고 처음부터 즉, 탄원인 육**의 2011 고합 27호 및 2011 형제 16181호에서 피의자들의 통장거래내역서등의 기초 증거자료도 없이 수사미진을 일삼았고, 2013 형제 5248호 경찰수사중 권**를 참고조사 하여 권**가 재심청구를 이야기하니 총무 김**만이라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니 이내 번복하였고, 탄원인들이 더 충분한 증거자료 수집요구과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에 임하였으며, 통영 경찰서 경제팀 변**팀장은 당시 탄원인 육**의 사건(2011 형제 16181호)과 주지 강**, 총무 김**의 사건(2011 고합 187호) 담당 경찰관으로 이 사건을 잘 안다며 탄원인 루비에게 30%만 해결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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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임을 이야기하였고, 수사관 제**은 권**의 재심청구(증제1호증 광주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서)를 이야기 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육**도 재고소도 할 수 있다 하였으나 번복하였고, 수사관 이**은 10년 베테랑이라면서도 피고소인인 최**(유명그룹 이사의 처)의 신원조회(2014 형제1503호)조차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등, 위 탄원인들의 사건은 모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편파수사로 심지어 사건번호 2013 형제 5248호 및 2013 형제 5740호는 수사기간이 10개월 2일이 걸리는 앞 뒤가 맞지 않는 경· 검찰수사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지어졌습니다.
2. 사기 범행사실
총무 김**은 2008 고단 1523호 횡령죄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권**는 2003.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 먼저 천공사를 다니던 총무 김**의 소개로 권**가 신도가 되었고 그 무렵 김**은 총무가 되었으며 주지인 강**과 딸인 김**과 신도였던 신**과 김**의 남편 김**과 공모하여 신도들 여러 사람이 돈을 입금하여도 늘 ① 압류해지 비용이 모자라서 해결이 안 된다. ② 대우조선 땅 소송건이 생겼다. ③ 김** 교도소 납품건이 생겼다며 사건을 하나 둘 만들어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금액을 할당해 주며 그 할당금액을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와 가게로 찾아와 현금을 가져 갔고, 2010년 7월 7일에는 서울신도 최**가 내려와 강** · 김**과 함께 사건이 해결되었다며 서울로 함께 동행하였고, 총무 딸 김**은 동일날 2010년 7월 7일에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본인 통장명의로 돈이 입금되어 있으므로 본인 확인 상 김**이 강**과 김**과 서울에 동행하여 마무리 짓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믿어 달라 책임지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추가 송금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은 통영에서 최**(유명그룹 이사의 처)의 딸 이**과 동거하며 같이 살았는데 대구에서 유치원 교사로 취업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7일에 자신이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보았을리 만무하며, 김** 명의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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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행 통장을 권**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며 유치원에서 받은 급여 전액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도 없고, 입금시 주민번호와 전자금융으로 입금하여 정확히 누가 입금시켰으며 어디에서 입금시켰는지 확인이 모호하게 행동하였고 2010년 7월 이후 자취를 감추고 연락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2013 형제 5248호 사건에서 사건 조사 및 대질심문도 받지 않았고, 경력재직 증명서를 확인하면 2006년 3월 ~ 2007년 5월 무직이였고 피해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 적극 가담사실이 확인됨에도 경찰의견서의 증거관계를 보자면 자료가 있지도 아니한데도 담당 경찰관 제**은 김**의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불출분이란 의견서를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또, 2011년 5월 30일자로 신도 신**과 김**의 남편 김**은 강**에게 입금한 돈이 없는데도 천공사부지에 각각 1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이 행위는 곧 공모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탄원인 육**의 고소로 사해행위인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어 2013년 12월 30일자로 근저당설정을 말소시켰습니다.
총무 김**은 탄원인 육**의 권** 사기고소사건(2011 고합27호)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한푼도 쓴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위 여러 탄원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30억이 넘는 피해액은 2008년 권**의 새마을금고 통장(1410100079680)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가 통장을 만들 수 없는 형편이라 이야기하며 딸인 김**의 국민은행통장과 도장, 카드를 모두 권**에게 전달하였다고 위증하면서, 김**의 국민은행통장과 강**의 농협통장으로 계속 입금케 하였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입금액들이 김**의 국민은행통장으로만 입금되어져야 하는데도 김**의 농협통장으로도 입금되어졌으며, 강**의 통장에서는 김**의 친·인척들에게도 송금되어졌으며, 강**의 개인 농협통장과 김**의 개인 농협통장, 새마을금고통장으로도 송금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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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의 탄원인들과 피해자들의 돈을 김**의 통장, 강**의 통장, 김**의 통장으로 번갈아 가며 돈세탁을 하여 돈의 흐름을 여러번 거쳐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한편, 강**과 김**은 탄원인들 몰래 권**를 고소(2011 고합 187호)하여 당시 피해입었다는 거짓 피해액 8억 3,013만원(2011 고합 187호 판결문 2쪽)과 탄원인 루비가 김**을 사기사건으로 고소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3 형제5248호 경찰의견서에 명시된 피해액 12억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작 피해액임을 알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모두 다른데도 증거를 제출하겠다(2013 형제5248호피의자신문조서 10쪽)고 하며 금액을 맞추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노**와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노** 녹취록 5쪽) “자기(육**) 돈 보내준거 국민은행 딸 ** 구좌에 뭐 1,000만원 보내줬으면 딸 ** 구좌 1,2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보냈는”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김** 국민은행 통장을 총무 김**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아울러 현금출금하여 다시 재입금하는데 강**, 김**, 김**, 신**, 김** 명의로 플러스해서 입금했다고 자백하는 대목이며, 권** 사기 고소시(2011 고합 187호) 강**과 김**의 피해금액은 이렇게 피해자들이 보낸 금액을 현금출금이나 ATM출금 후 재입금한 금액을 자기 피해금액이라고 하는 거짓 주장임을 확실히 확인하는 대목이며, 김** 국민은행 통장(653001-04-019601)과 강**의 농협 통장(873-12-198651), 김** 국민은행 통장(653002-04-0114006)을 보노라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듯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총무 김**은 2011. 6. 13.자에 권**를 먼저 화상접견을 통한 면회를 하여 권**에게 “다 뒤집어쓰라”고 입을 맞춘후 2011. 6. 14. 위 권** 사건(2011 고합2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말이 거짓인 것을 인정한다”고 하였음에도(김**증인신문조서 말미), 피해자 노**에게는 이 사건이 “존재한다”하고(노** 녹취록 8쪽), 검사도 “어떻게 보면 권도** 피해자라고 말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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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녹취록 3쪽), “CCTV에 돈 빼나간 것을 추적했는데 권**가 빼간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등(노**녹취록 4쪽) 권**가 추가 처벌 받지 않도록 노**를 설득하고 있으며, CCTV에 권**가 빼간게 없다고 말하는 사실만으로도 통장을 권**에게 주지 않았고 김** 자신이 통장관리를 했다는 것을 은연 중에 자백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탄원인들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들을 보면 횡령죄 범법자 김**과 사기죄 범법자 권**가 만나 강**과 김**과 김**과 신**이 서로 공모하여 시작한 사기극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음에도 통영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청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명시되어져 있는데도 검사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발부받았다 했으나 그에 따른 영장발부 수사나 기초자료 수집은 없으면서 걸린 10개월 2일의 수사기간과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임에도 기초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재정신청이후 피의자 수사를 요구하는 10통이 넘는 사실조회촉탁확인서과 문서제출명령서를 제출함에도 채택하지 아니했고 사실조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부당함에도 증거불충분이라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 놓고 기각 결정한 재판장 판사 윤**, 판사 주**, 판사 이** 3분의 결정은 위 통영경찰서 경제팀장 변**, 경사 제**, 경사 이**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에 해당함은 물론 ‘법정의 실현’이라는 사법부의 근본목적에 위배된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기 사건으로 탄원인 루비와 탄원인 문**의 모친 망 김**은 2012년 11월 29일에 경찰접수 되고 그 충격이 실로 엄청나서 불과 1달도 못되어 고인이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가족단위라 집안이 풍지박살이나 탄원인들 모두 저 파렴치한 사기 공모자들로 인해 개탄스럽기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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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혀 주어야 할 경 · 검찰의 부재는 더욱 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탄원인 루비, 탄원인 육**, 탄원인 문**, 탄원인 박**, 탄원인 박**, 탄원인 박**, 탄원인 망 김**은 이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조사하여 밝히고 정당한 법에 따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여 주실 것을 절실히바랍니다.
2014. 3. 17.
위 탄원인 대표 및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특별회원 루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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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문건은 철회하시고 다시고소장 접수를 검토하세요
헉.. 벌써 발송했습니다. ㅡ.ㅡ
총무 김**이 잔머리가 유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지라 일이 저렇게 꼬이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얼마전엔 생각이 바뀌어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고 한명씩 한명씩 고소해야겠단 생각이 들어 총무 김**을 먼저 통영검찰청으로 등기 우편발송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 했다는 전화는 받았는데 그다음 소식이 없습니다.. 뭔지...
시간이 1년이 넘으니 자료들이 하나둘 생겨서 재 고소하기 좋아졌습니다.. 카페지기 교수님 말씀대로 재고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도 1.2.3장으로 요약 고소장을 작성검토 조원을 받아 연구하여 루비님 루벼보세요
먼저 올리고 보낼 걸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네요,그래도 건강을 가장 중하게 챙기면서 싸우십시오.
저렇게 만5년 기망당하는 동안 몸도 망가져 버렸네요..건강이 망가지니 참담하기 이를때 없지만 잘 추스리고 있답니다.. 걱정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말장사샘께서도 건강하십시요..
재고소 할려고 할땐 새로운 증거 를 고소장 서두에
설명해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비님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감지됩니다.
시간 내어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4일 한 번 올라오세요. 그날은 카페지기님 5시 행정법원재판이 있습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