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세대 자치관리 아파트입니다
관리소장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상태에서
보름 정도 근무를 시켰는데 업무상태가 미숙하여
동대표회 의결로 해고 통지를하였는데요
고용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을하여 검찰에서 형사 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한 관리소장 입사당시 회장이었던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후에 사표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동대표들도 근로기준법 ( 이런일을 겪고서 알게되었습니다 ) 이라는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지금은 새 대표들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한 상태입니다
늙으막에 주민들의 권유로 책임을 맡게되어 열심히 봉사 한다 생각했었는데
뒤늦게 이카페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벌금에 대한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에 회장이었던 제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첫댓글 봉사라는 것은 동네 앞 청소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하는 일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입주자대표는 입주민으로 부터 부여 된 권한을 갖고 아파트 관리에 책임있는 결정을 하는
자리이지 결코 봉사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업무가 미숙한 소장을 내보낼 정도의 의결을 대표들이 할 정도면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 규정 등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의결만 하면 다 되는줄 알고 처리했다 낭패를
당한 격입니다.
어찌 되었건 벌금은 회장 개인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로 처분되는 것이라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과실로 인정되며 고의적 의도는 없었지만 대표들의 무지함으로 인한 탓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위반시 벌금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큰 편입니다.
단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인 바, 정황에 따라 30~100만원 정도 처분
예상됩니다.
도끼님 긴댓글 감사합니다
비의무단지 작은 아파트의 대표 회장이지만 청소를 하거나 쓰레가를 줍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다니요
비의무단지의 대표회장이 봉사정신 없이 할수있는일입니까
저의글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오해는 마십시오
지난번에 열심히 일 잘해주시고 사직하신 소장님
입사 한참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여서 그리 알고 있었던 무지의 소치 였습니다
벌금과 책임을 미루고 나눌 생각은 없지만
함께 사직한 대표 한사람이 잘못을 인지못하고 고집을 부려서
여기 글 보여주며 알려는 줄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읽어보면 억을한면도 있어 보입니다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정식 재판을 청구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화무십일홍님
댓글 감사합니다
재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되면
동대표 의결로 회장대행을 맡았던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될까 해서요
잘 풀어 볼려고 노력도 했는데
일이 이렇게 까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소명서를 내라 하기에
회장 대행에 대한 사유를 써내었거든요
서로 도우며 좋게 일하고 갑작스런 회장대행까지 받아 주었던
아직 젊은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것은 할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우선 빠른 시간안에(판결이 나기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문(무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분은 피할수없는 벌이라 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과부분이 껄끄럽기는 하지만
나다닐 정도의 건강 회복도 아직멀었고
이런일을 자식들한테 부탁하기도 그렇습니다
걱정해 주셔서감사합니다
해당 관리소장의 행동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완전 뒤통수 맞은 겪이 되였네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인데 그렇게 골탕을 먹이다니요?
해고에 불만이 있으면 상호협의하여 최악의 상태는 피하게 하는것이 인지상정 입니다.
위 화무십일홍님의 말씀을 한번더 고려 해보세요.
고의가 아니고 업무이행상태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임시 시험근무 기간이 였는데
근로기준법 무지로 인한 실수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요청은 돈드는 것도 아닌데 피할 수 있는 길이 혹여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죠온님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사연을 여기서 다 어떻게 풀겠습니까
법원으로 약식기소된 날짜가 6월11일입니다
지금 이라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을런지요
검찰에서 내린 벌금 3십만원입니다
벌금 30만원이면 죄가 아주 가볍다는 뜻이네요
저 생각에도 법모르고 아내로서 내조에만 충실하게 살던 부여자가
아파트의 발전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기여해 보겠다고 사회물정
모르고 무작정 덤볏다가 법의 무지로 인해 걸려든 형벌인데
왼만하면 정상참작이 될듯해서 권의 했든 것입니다
별것 아니니까 30만원 물고 포기 하시든지
누명이라도 벗고싶으시면 믿저야 본전인데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든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7.0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