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경과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재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직접 참석해 주신 관청피해자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정기 법관 인사 때 새로 부임한 저의 재판장님께서는 오늘 첫 저의 재판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잘 모르는 것은 직접 설명을 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과 존경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취지에 근거한 공문들-즉, 문서번호 운항 91245-105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문서번호 91245-434 한일선에 대한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문서번호 91245-680 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노선에 대한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관통 33250-2765 기장노선 자격심사관 위촉 및 해촉 등의 법률은 헌법 제6조, 헌법 제10조, 헌법제37조 등에 위반된다 고 했는데,이러한 공문들이 법률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요건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며, 각하나 기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데, 바로 아래에 있는 저의 사건과 같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으로는 할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인데, 건교부에서 작성한 위 문서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저는 헌재법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직접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문서들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 이들 공문들로 인해서 허위판결을 받은 저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서
사건 2013고단4466 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대한항공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인용한 문서번호 운항 91245
-105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문서번호 운항91245-434 한일선에 대한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문서번호 운항91245-680 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노선에 대한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관통 33250-2765 기장노선 자격심사관 위촉 및 해촉 등의 법률은 헌법 제6조, 헌법 제10조, 헌법제37조 등에 위반된다.
신 청 이 유
1. 헌법 제6조[조약.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지위]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같이 준수할 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개인별 자격증(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 onvention Annex 1 Personnel Licensing)의 2.1.10.1항은 만 60세 이상인 기장은 국제선 비행을 할 수 없게 강제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열거한 문서번호 운항 91245-105, 434, 680 및 관통 33250-2 765 등은 모두 다 60세 이상의 기장들에게 국제선에 기장으로서 비행을 허용하는 법으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헌법 제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재
건설교통부가 인가한 상기의 법률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기장들이 국제선에 기장으로 비행을 했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
ganization)에 적발되어 승무원들을 교체, 시정을 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습니다.(국민일보 보도내용 첨부)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을 위반한 관계로 잠시 한시적으로 항공 2등국으로 강등 당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에는 국제선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국가이든지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제선 비행을 금지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기장들에게 국제선 비행을 허용하는 위 법률들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답변
피고인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의하면, 2006. 11. 23까지는 60세이고, 그 후에는 65세까지로 국제선 비행에 기장으로 비행할 수가 없다고 했으므로 위 법규정들은 그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법 규정에 위반하므로 헌법 제 6조에 위반합니다.
2. 재판의 전제성
국제규정에는 만60세 이상의 기장은 국제선 비행에 기장으로 비행할 수가 없는 것이 강제규정이고, 부기장에 대해서는 권고방식으로 금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 판결문(서울남부2003고단5438명예훼손)의 12쪽 상단부에서 12째 줄까지 에서는 “둘 다 권고방식으로 양자 모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체약국이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 표준과 자국의 상이한 국내규칙 사이의 차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해서, 피고인이 “60세 이상자의 기장을 국제선에 기장으로 비행시키는, 무자격자를 운용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 판결문은 고의적으로 권고방식이라며 왜곡해서 판결을 해서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답변에서도 잘못을 지적하였으므로 원 판결은 조작된, 잘못된 판결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허용한 위 법규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헌법을 위반한 법규이므로 이의 위헌여부는 현제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13고단4466호로 계속 중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위 법규들의 위헌성에 관하여
가. 헌법 제6조[조약.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도 위 건교부의 법규들은 국제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법규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나.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에서, 인간은 누구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가지는데, 건교부의 법규는 국제적으로 규정한 안전을 무시한, 국민의 생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갈 위험성이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됩니다.
다. 헌법 제 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 제한]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헌법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여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교부의 위 법규들은 60세 이상의 기장들에게 국제선 비행을 허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에 위반합니다.
4.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허용한 제 법규들은 60세 이상의 기장들에게 국제선 비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며, 헌법에도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위 건교부에서 허용된 제 법규들은 당시의 항공국장 이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의 회장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허용한, 항공국장의 전결로 허용된 것들이므로 더욱더 불법입니다.(첨부:서울중앙99고합1165, 1149병합)
첨 부
1. 문서번호 운항 91245-105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2. 문서번호 운항 91245-434 한일선에 대한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3. 문서번호 운항 91245-680 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노선에 대한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
4. 관통 33250-2765 기장노선자격 심사관 위촉 및 해촉
5. 국민일보 보도내용-고령조종사 국제선 투입, 사고위협, 국제망신
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답변 내용
7. 윈 판결문(서울남부2003고단5438명예훼손)
8. 항공국장, 대한항공 회장의 처벌받은 근거
2014. 3. 15.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 8단독 귀중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는것도 복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기장자격심사위촉법률이 있다는 것인가요?
기장노선자격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기장들 마다 노선자격이 있는곳으로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인천-뉴욕, 인천 런던, 인천-파리 등의 각 노선이 있는데 기장들이 그 노선에 자격이 있는 기장과 같이 한번 비행을 해봐야 그 노선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선자격이 없는 노선에 비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리마챨리 이 기장노선자격심사위원은 현직기장만이 할 수가 있는데(항공법시행규칙 162조2항)대한항공은 퇴직하여 자격이 없는자를 임명시켜서 심사를하게 한 불법이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그 지적을 거짓이라고, 허위로 명예훼손을 시켰다고 하는 것인데, 조작입니다. 퇴직하여 비행을 못하면 심사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중앙법원형사 제 8단독 강문경(姜文景)재판장님의
리마챨리님에 대한 배려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고뇌에 감명 받았습니다.
기록을 보니 1998년도 부터 사건이 발생되어 재판 하시느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텐대
소송절차에만 자문해 줄 법률전문가를 국가의 예산으로 선임해 드리겠습니다.
이채문 공동대표님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관심과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의 시작도 끝도 어떤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승패여부가 달려있는게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슬픈일입니다.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쓰시는데 미안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헌재에 직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신청해야할것 같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재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재벌을 위해 범법을 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를 지적했다고 허위사싫이라며 처벌했다니 참으로 기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