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5.9.14 대통령령 제19045호]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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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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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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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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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이라 함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 및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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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0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또는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②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③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4조제2항제1호·제4항제2호·제5항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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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송사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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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②법 제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수는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전송망사업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④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 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⑤법 제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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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사업 등의 추천)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추천 신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추천서를 교부한 후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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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신청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관계 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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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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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17>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구비할 것 3.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이 각각 등록요건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본다. <신설 2004.9.17> ③동일인이 수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단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단위로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04.9.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17> [본조신설 200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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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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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사업구역 4. 사업목적 및 내용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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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사항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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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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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2. 설립시 필요한 자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정보통신부령 기타 법령으로 정한 등록요건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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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①방송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사업권료 납부금액과 수납기관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지역사업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기타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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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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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경허가 등)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4.17>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 2.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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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허가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위원회에 재허가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허가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⑤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추천 및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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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3.20>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③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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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1.3.20>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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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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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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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송기본계획의 합의 등)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27조 단서 및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1.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급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방송위원회는 법 제27조 단서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유통상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그 2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의견을 문의하여야 하며,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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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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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05.9.14> 1.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2. 제5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3.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 [본조신설 2004.9.17] [2005헌마506, 2008.6.26 방송법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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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한국교육방송공사"라 한다)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와 방송운용의 공공성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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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징수의 위탁)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징수한 기금의 내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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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가산금의 징수 등) ①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기금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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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업무중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업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한다.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 분기마다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현황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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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방송위원회 조직) ①방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방송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의 하부조직으로 실, 국, 부 및 지역사무소를 둔다. ④사무처의 세부조직 및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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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방송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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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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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①공사는 공사설립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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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전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당해 지역방송국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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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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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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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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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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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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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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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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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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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재정융자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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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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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2004.9.17> 1. 흑백수상기 2.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3.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4.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중인 수상기 5.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중인 수상기 6.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7.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8.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9.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한 수상기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수상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중인 수상기 15. 조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16.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6의2.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17.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1대외의 수상기 18. 집단수용중인 나환자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19.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20.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등에 비치한 수상기 21.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유선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수상기 22.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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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변경신고)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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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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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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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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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신료의 면제) ①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중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0, 2002.12.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2의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중인 수상기 4.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중인 수상기 5.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5의2.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당해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한다) 6.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8.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9.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10.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3.20>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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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신료의 감액)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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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오납금의 처리)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과오납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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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수신료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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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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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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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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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 각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데이터방송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3.20>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데이터방송프로그램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⑥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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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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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7>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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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자별로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다.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할 것 라.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할 것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포함할 것 나. 전체 운용채널 수를 15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4개 이상으로 하되, 전체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마.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할 것 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할 것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이 30개 이하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한한다)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9.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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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또는 종교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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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위원회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9.17>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17>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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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운용범위) ①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31개 채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널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4.9.17> 1. 지상파방송 2. 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으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 가. 고등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목적 나.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 다. 그 밖의 공익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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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⑤방송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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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④방송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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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20초 이내로 하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회,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나.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방송광고는 동영상과 음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광고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2차화면(1차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이후 제공되는 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각 데이터방송광고물의 방송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4.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당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②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③법 제7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④법 제7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물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 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물중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광고물 [2006헌마352, 2008.11.27,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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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4.9.17>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거나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특수한 장소·의상·소품·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위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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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재송신약정서 사본 3. 외국 방송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설립근거자료를 포함한다) 4.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을 기재한 서류 5.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방송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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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7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가 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준공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국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필증사본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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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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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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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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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④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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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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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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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수료)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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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설비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10.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13.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무선국관리사업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체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자의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방송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구 또는 단체의 방송·광고업계에 있어서의 대표성과 수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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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12.2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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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751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시행령 2.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3.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3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7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의 유예기간 동안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을 3개 채널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계송신할 수 있다. 제4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유예기간)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타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한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으로 한다. ⑥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본문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시행령·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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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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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156호,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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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819호,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제6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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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968호,2003.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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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985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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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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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93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취소"를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등록취소"로 하며, 동항제5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2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법 제108조(제1항제16호를 제외한다)"를 "법 제108조"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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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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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548호,2004.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데이터방송채널을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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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9045호,2005.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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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허가취소등의처분기준(제17조제1항관련) | ||
별표1의2 위반행위의종별및과징금의금액(제18조제1항관련) | ||
별표2 방송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25조제1항관련] | ||
별표3 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 | ||
별표4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69조제3항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