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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건중 허위신고(품목기재 오류 가격 저가신고) 취하시 과태료 및 가격 증빙자료 요청
목록통관 가능 제품이 아닌 경우를 목록통관으로 신청하게되면 신고 전환되어 과세금액 15만원 이상건은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향후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 (5~20만원)이 됩니다.
목록통관 진행건은 세관 개장검사비율이 높아지므로 가격 저가신고에 대한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품목 허위기재 또는 가격 저가신고 적발시 물품을 실제 받으시는 화주에게 6개월에서 1년정도 후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목록통관으로 신청하시려면 무조건 오더내역서와 카드결제내역 자료화면을 제출하셔야하며, 향후 과태료가 나오면 수취인이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규정에 수취인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목록통관 신청건(200불 가까이 한번에 배송신청건) 확인후 진행됩니다.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안내
(-->과세건 경우 협정관세율로 받길 원하시는 분만 신청. 그냥 일반 관부가세율로 받아도 되시면 기재 안하셔도되요.
원하시는 분이 확인하시어 제품명 뒤에 MADE IN USA 기재를 해주셔야 하며, 미기재 하셨거나 기재후 발생된 여러가지 발생된 문제는
usabuying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산지는 정확히 아시고 MADE IN USA기재하셔야 합니다. 검사시 타국가로 나오면 허위기재로 일반
관부가세율로 적용되고 과태료까지 내셔야 합니다.)
* 설명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관세사에 문의요망요.
문의처-- 한진공항지점 032)743-5820~22
한진국제택배 담당 1588-1612(3번)-->여긴 전화를 잘 안받아요.
1. 과세건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미국내 생산품이어야 하며 신청서상 제품명 뒤에 표기의무
1) 과세건중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MADE IN USA 제품이여야 합니다.
-->폴로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MADE IN china 나 동남아시아 국들입니다.)
(면세건들은 어떠한 세율을 넣어도 면세이기 때문에 불필요)
2) 협정관세율 대상건들은 제품라벨에 원산지(미국)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신청서 제품명 뒤에 필히 made in usa 라고 적어주셔야 적용가능 합니다.
제품명에 미기재시는 신고시 관세사에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 신청서상 제품명에 MADE IN USA 라고 표기 되지 않은 제품들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지 못했을시의 책임은 신청자 또는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면제
1)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면제
2)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3) 세관 개장 검사시 원산지 허위 기재 적발되지 않도록 원산지를 확인 필요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지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3.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 및 기재사항
협정문에서는 원산지증명서등의 별도 서식을 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FTA와 다르게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작성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제출요구시즉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간 보관 의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항목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함)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 HS 품목번호는 국제협약사항이기에 6단위까지는 공통입니다.
- 협정은 HS 2002로 되어 있지만 현재 HS2012가 발효되어 사용중이기 때문에 협정에서 HS2012사용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HS 2002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한국어 사용 가능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관세율변동내역은 첨부파일 참고요망
주요품목별협정관세율변동내역.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