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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규정 |
제1조 (명칭)
본 대회는 「2012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이 주최하고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경주시축구협회가 주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축구협회가 후원한다.
제3조 (기간)
대회기간은 2012년 8월 9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8월9일 개막만찬)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제4조 (장소)
본 대회는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경우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제5조 (참가자격)
① 본 대회는 자유참가로 하되 2012년 협회 등록을 필한 초등부 학원팀(임원, 지도자,
선수)에 한 한다. 단, 선수는 6학년 이하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② 해당학교 재학 중인 신규 선수 :
전산등록 시 해당 팀 소속의 학교장 명의로 작성된 등록 승인 요청공문과 생활
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이적 선수 :
전산등록 시 생활기록부, 전 소속팀 학교장 동의서 복사본 첨부하여 현 소속팀
학교장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기간 중 재학기간이 「3개월(해당시도 내
이적 시) 및 6개월(타 시도 이적 시)」 경과되는 선수에 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유급선수 : 협회에서 유급 승인한 자에 한해 원 소속팀으로만 참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징계중인 선수 :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에 한 해 신청 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참가자격 :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등)은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임원(지도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제6조 (참가신청)
① 신청기간 :
1. 기간 : 5월 14일(월) ~ 5월 30일(수) 17:00 마감
2. 신청인원 : 참가 선수의 수 33명 이하로 제한 한다.
3. 참가배번 : 선수의 배번은 1번 ~ 50번까지만 신청하여야 한다.
4. 참가신청 마감에 따른 선수교체 : 7월 2일(월) ~ 20일(금) 17:00 마감
: 등록사이트를 통해 선수의 교체 또는 추가(33명 이내) 할 수 있다.
5. 부상선수 교체 : 부상선수 발생시 8월 2일 17:00까지(대회개막 7일전) 가능 하며,
(부상 선수 외 선수교체는 불가함) 반드시 팀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연맹
: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신청방법 : 대한축구협회 등록홈페이지 (http://joinkfa.com) > 대회 > 초등부 >
「2012 화랑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신청」에서 한다.
③ 신청확인 : 참가신청을 완료한 팀은 신청한 대회의 이상 유무와 참가신청서를 출력
: 하여 참가자(임원,지도자,선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④ 참가신청 마감 이후 불참 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7조 (참가신청서 열람)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참가신청한 팀 선수 명단을 열람하여 참가팀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팀은 열람기간 중 규정위반 및 부정선수의 발견 시 연맹에 이의 제기를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회기간 중에는 이의 제기 사유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회 종료 후라도 규정위반 및 부정선수에 대해서는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열람기간 : 7월 23일(월) ~ 7월 24일(화)
② 열람장소 : 등록 홈페이지(www.joinkfa.com)
제8조 (대표자 회의)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일시 : 2012년 6월 14일(목) 14시
② 장소 :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
제9조 (대회의 취소)
① 본 대회의 참가팀수가 24개 팀에 미달할 경우 대회는 자동 취소된다.
②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연맹에서 대회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협회 경기규칙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이 결정한다.
제11조(경기방식, 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 일정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본 대회는 예선 조별리그 후 1부와 2부로 구분하고, 1부는 본선 조별리그 후 토너
먼트로, 2부는 토너먼트로 실시한다.
③ 조별 리그전은 1개조 3팀 또는 4팀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하며, 예선 조별리그에서
각조 1,2위 팀은 1부로 본선 조별리그에, 각조 3,4위 팀은 2부로 토너먼트에 진출
한다.
제12조(경기시간)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25분씩이고, 연장전의 경우 전․후반 각 5분으로 한다.
제13조(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조별 리그에서의 승점은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② 조별 리그 순위결정은 승점 - 추첨 순으로 한다.
③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주최측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제14조(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
①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16강 경기까지는 전.후반 경기 후
바로 추첨으로 승자를 결정하고, 8강 경기부터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② 준결승 및 결승전에서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전,후반 각 5분씩의 연장전을 1회 실시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제15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개시 60분전까지 출전선수 11명과 교체 대상선수 7명을 경기장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③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④ 이적선수의 경기출전은 이적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⑤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⑥ 운영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11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교체할 수 있으며, 그 후 선수교체는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⑦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⑧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⑨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잎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선수 교체)
본 대회 선수 교체는 팀당 7명 이내로 하되, 경기 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대상선수(7명)
에 의해 수시교체 하며, 반드시 경기중단 후 교체해야 한다.
제17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연맹이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 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시 잔여시간만의 경기 시 선수교체는 전일의 경기를 포함하여 7명 이내, 새로 경기를 할 때는 이전 경기와 상관없이 팀당 7명 이내로 한다.
③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④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① 경기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금지 횟수를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선(조별리그)에서의 퇴장은 본선(조별리그 또는 토너먼트)에서도 적용 받는다.
② 본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단, 예선(조별리그)에서의 2회 경고(경고누적에 의한 퇴장 포함)는 본선(조별리그
또는 토너먼트)에서 적용받지 않고 소멸된다. 또한 예선(조별리그)에서의 경고도
본선에서는 적용받지 않고 소멸된다.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회 운영본부(주최측)에서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지도자 포함)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 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연맹 상벌위원회 회부)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경기 출전 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으로 처리하고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팀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해당 팀은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1. 조별리그의 경우
1-1. 첫 경기 전 실격팀이 발생 하였을 때는 실격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며, 남은 팀 끼리 경기를 갖는다.
1-2. 첫 경기 후 실격팀이 발생 하였을때는,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3:0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인정한다.)
2. 토너먼트의 경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 하지 못한다.
3.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⑦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⑧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운영본부 (주최측, 감독관 등)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하며,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한다.
⑨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⑩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한다.
⑪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주최측에서 판단하여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19조(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0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은 1부 및 2부 그룹별로 진행한다.
① 1부의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공동)
2.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득점상, 도움상, GK상, 수비상, 감투상,
미기상, 최우수지도자상(감독, 코치), 우수지도상(감독, 코치)
② 2부의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상 : 1위, 2위
2. 개인상 : 페어플레이 선수상
③ 득점상 및 도움상의 경우 본선부터 결승까지 기록으로 산출하고, 3명 이상일 때는
시상을 취소한다.
④ 지도자상의 경우 KFA 지도자 3급(AFC C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에 한 하여 시상
한다.
⑤ 대회중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경고누적에 의해 퇴장한 득점상, 도움상 수상자는 시상한다.)
⑥ 각 그룹별 우승팀 중 추첨으로 선발한 3팀은 9월~12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대회
에 파견한다.
제21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이 결정한다.
② 팀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 유니폼 및 스타킹을 주/보조로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출전 시 각 팀은 주/보조유니폼 2벌(각기 다른 색상의 스타킹 2족 포함)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유니폼 색상이 상대팀과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또한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할 경우에는 상/하의 유니폼과 동일한 색상을 입어야 한다.
③ 경기 중 선수 지도는 참가신청 되어있는 지도자만 지도행위가 가능하며, 각 팀 지도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미 패용시 팀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감독관 확인 요청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징계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대표자 회의에는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팀의 임원(감독, 코치)이 참가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⑥ 참가팀은 대회 개막전에 숙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대회 기간 중의 연락처를 주최측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⑦ 팀 벤치 또는 선수 대기실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경우 퇴장 조치한다.
⑧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경위서, 치료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맹이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의거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
(단, 부상선수가 경기 당일 실시하는 최초의 응급 치료비용에 한해 지급하며, 경기일 후에 실시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재활기간 및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⑨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대회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⑩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개인상의 경우 수상자는 본인, 단체상(우승, 준우승팀)의 경우(불참시 연맹 상벌위원회 회부) 필히 경기당일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선수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⑪ 본 대회의 사용구는 「키카 4호」 축구공을 사용 한다.
⑫ 참가팀을 대상으로 U-12부를 제외한 U-11부 경기를 연맹에서 주관하여 동 대회
기간에 할 수 있다. 단, U-11부 경기의 규모는 연습경기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핑)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KADA")에서 불특정 지목되어진 선수는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③ 본 대회 전 또는 기간 중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KAD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TUE')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④ 협회 등록 소속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의무, 기타임원 등 모든 관계자)는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⑤ 도핑검사 후 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3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
자료출처:대한축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