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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창업
일반적으로 정육점이라 함은 우리나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의 종류로 볼 때 "축산물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구별된다.
이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장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을 말한다.
'식육판매업'은 다시 세분하면 쇠고기 판매형태에 따라 한우전문판매점, 브랜드육전문점, 수입쇠고기전문점, 일반 정육점 등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돼지고기는 모두 판매가능함).
첫째, '한우전문판매점'이란 식육판매업소 중에서 쇠고기의 경우 '한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말하며 전체 정육점 중 약 5%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 '브랜드육전문점'이란 국내 한우 중 특정 생산 영농법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LPC(축산물종합처리장)와 같은 대형 유통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직접 자체 고유 브랜드(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형태의 정육점을 말하며 전체 정육점 중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수입쇠고기전문점'이란 쇠고기의 경우 수입한 쇠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말하며 전체 정육점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넷째, '일반 정육점'이란 쇠고기의 경우 수입쇠고기를 제외한 국내산 쇠고기(한우, 젖소, 육우)를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체 식육판매업소 중 '일반 정육점'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정육점의 형태' 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1) 정육점 업소수 분포
우리나라의 정육점은 1980년도 들어 업소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정육점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육류가격의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육류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업소수가 크게 증가하여 ?98. 3월 기준 전국적의 정육점 수는 5만 2천여 업소에 이르게 되었다. <표1. 전국의 정육점 업소수 참조>
<표 1> 전국의 정육점 수
(?98. 3. 기준)
지 역 별 |
업 소 수 |
지 역 별 |
업 소 수 |
서 울 |
10,157 |
강 원 |
1,764 |
부 산 |
4,667 |
충 북 |
1,947 |
대 구 |
2,901 |
충 남 |
2,190 |
인 천 |
2,565 |
전 북 |
2,653 |
광 주 |
1,896 |
전 남 |
2,716 |
대 전 |
1,702 |
경 북 |
3,474 |
울 산 |
1,238 |
경 남 |
3,580 |
경 기 |
8,212 |
제 주 |
555 |
계 |
52,217 |
2) 육류 소비량(판매량) 추이
해방 후 우리나라의 육류소비량은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을 보면 1980년 11.3㎏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는 19.9㎏으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약 30㎏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2.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 조사>.
이렇듯 급속한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 예를 들어 미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 112㎏과 일본의 45㎏에 비교하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식육판매업계는 발전의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
(단위 : ㎏)
년 도 |
1 인 당 전체소비량 |
1인당 소비량 |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
11.3 14.4 19.9 27.4 29.3 28.1 |
2.6 2.9 4.1 6.7 7.9 7.4 |
6.3 8.4 11.8 14.8 15.3 15.1 |
2.4 3.1 4.0 5.9 6.1 5.6 |
3) 정육점의 형태
우리나라의 식육판매업소는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매점, 농·축협직매장, 한우전문판매점, 브랜드육전문점,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일반정육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초 기준 대략 5만 2천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 정육점의 형태 참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고기가 일반 영세정육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자본과 기술축적이 유리한 대형 유통업체의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 등지의 대규모 육류도매상(Meat Packer)형태의 도매업체의 등장도 충분히 예견되는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일반정육점은 이들 도매상으로부터 지육 또는 정육을 공급받아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정육점의 형태
구 분 |
업 소 수 |
비 율(%) |
백화점, 슈퍼마켓 농·축협 직매장 한우전문판매점 브랜드육전문점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일반정육점 |
530 1,350 1050 860 5,260 43,167 |
1.0 2.6 2.0 1.6 10.1 82.7 |
계 |
52,217 |
100.0 |
정육점의 개설은 80년대 이전까지는 허가제이었으나 현재는 신고제로 되어 있다. 정육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기준(정육점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장의 인허가 사항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 양식에 의거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와 공부확인(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위생교육필증)을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영업장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대개 8평정도 이상이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육점매장분포를 보면 8평 미만인 5∼6평정도 매장이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면도 있으나, 최근에는 15평 이상인 대형매장이 계속 생기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업계 추세를 볼 때에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최소한 8평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에서도 98년도 법제정시 8평 이상을 의무화 할 계획이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으나 8평(26.4㎡)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식육을 판매할 때는 식육을 등급별·부위별·품종별로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8평 이상의 면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 용기등제조업 |
영업신고서 |
처리기간 | ||||||||||||||
뒤쪽 참조 | ||||||||||||||||
신고인 |
① 성 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③ 주 소 |
( 전화 : ) | |||||||||||||||
④ 영업장 명 칭 (상 호) |
⑤ 축산물 판매업 |
□ 식육판매업 |
⑥ 품 목 (용기등제조 업에 한함) |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점 | ||||||||||||||||
□ 우유류판매업 | ||||||||||||||||
□ 축산물수입판매업 | ||||||||||||||||
⑦ 소재지 |
( 전화 :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구비서류 |
수수료 | |||||||||||||||
1만원 |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용기등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용기등제 조업에 한한다) 3. 시설사용내역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 는 경우에 한한다) | ||||||||||||||||
공 부 확 인 |
구 분 |
일 자 |
결 과 |
확인자성명(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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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교육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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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4-23511
210㎜×297㎜
1998. 5. 20 승인
<일반용지 60g/㎡>
※ 신고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
시 · 도 시·군·구 |
처리부서 |
축 산 과 |
처리기간 |
시 · 도 : 8일 시·군·구 : 5일 | ||
유 의 사 항 |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인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신 고 서 |
접 수 |
||||
서 류 검 토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신고필증 교부 |
결 재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제 호 | |
신 고 필 증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 품목등의 종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 |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
?? |
27274-23611일
210㎜×297㎜
1998. 5. 20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신고번호 : |
||||
1. 시설배치도 2. 변경 및 처분사항 | ||||
일 자 |
변경 및 처분내용 |
담당자 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 ||
정육점(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①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권장한다.
②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양 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축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가.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의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①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③ 보관시설은 10℃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신고증 또는 신고관청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식육판매시설을 갖추고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 안에 축산물판매업의 신고필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별·등급별 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당해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식육은 수입고기·국내산고기로 구분하되 국내산 고기는 한우고기·젖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한다.
③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④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⑤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⑥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걸어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않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업점포위치 선택
정육점의 점포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으나 초보자에게는 사업성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입지 중에 어떤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선 진단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입지조건은 다음의 4가지가 있다.
⊙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곳
⊙ 유동인구가 많은 곳
⊙ 인구밀도가 높은 곳
⊙ 생활수준이 높은 곳
2) 외장(外裝) 및 내장(內裝)의 선택
점포의 외장은 식육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업종에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것은 다만 건축으로서의 외관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는 그 점포를 특징있게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 즉, 상업성이 있는 것이라야만 된다. 그러자면,
⊙ 어느 정도까지 원거리에서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가?
⊙ 식육점에 알맞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 기(期), '에드벌룬', 간판 조명 등은 어느 정도 적극성이 있는가?
⊙ 시급하게 개수(改修)하지 않으면 안될 곳이 있는가?
등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검토하여야 된다.
그리하여 점포외장 그 자체에 활기 있는 '무드'를 만들어 항상 점포의 존재를 강조하여 길가는 소비자의 눈에 확 뜨이도록 인상적인 POP(점두광고)적 효과를 낼 수 있게 고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간 판(看板)
디자인은 심플하게 하고 색, 크기, 글씨형태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건물에 알맞은 간판을 제작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일 수 있어야 하며, 간판에는 전등을 넣어 밤에 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Parking(주차장)
미국에서는 5∼10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손님이 점포 내에서 체류하는 평균시간은 3분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부들의 이용도가 높은 자전거를 놓아둘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은 서울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토지가격이 비싸서 외국과 같이 주차, 주자전거 시설 등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일지라도 점차 마이카시대가 되어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갈 때도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장래를 보고 계획할 때는 이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③ 상 호(商號)
상호는 점포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상호를 지을 때 '고기점'과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넣어 작명하여야 할 것이다.
④ 조 명
점포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명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전면을 전부 '유리'로 하고, 1,000룩스에 가까운 조도를 하여 점포 전체를 show-window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이디어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식육점의 조명은 일반식품점을 비롯하여 다른 업종의 점포와 별다른 것은 없으나 평균 500∼1000룩스의 조명도가 적당하다. 이 밝기의 단위를 간단하게 말하면 40W 형광등 0.35개(약1/3)을 3.3㎡(1평)의 방에 점등하여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밝기가 약 100룩스로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20평의 점포 안을 천정 1m 높이에 500룩스의 밝기로 하려면,
약 35개의 40W 형광등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0.35개×5×20평=35개).
그러나 이 조명도 다만 형광등을 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형광등의 종류에 따라, 고기의 색깔이 나쁘게 보이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광색(晝光色) 형광등은 강한 푸른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열에는 '마이너스'이다. 그러므로 순천연색 또는 백색계통의 형광등을 사용하고 될 수 있으면 백열등을 함께 병용할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가끔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봉숭아색의 형광등을 사용하는 것 같은 일은 확실히 정육의 색깔은 좋게 보이나 올바른 상품의 색깔을 속여 손님의 신용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벽 면
색은 적(赤), 백(白), 황(黃) 등 원색을 쓰는 것이 손님을 부르는 강인한 인상을 주게 되므로 좋다.
⑥ 천정·바닥
천정재료는 보통 흡음판(吸音板)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청결한 감도 있어 매우 좋다. 그러나 특히 부산물판매장, 작업장 천정 등 평소 열기나 습기를 생각해야 할 장소에는 내수(耐水),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바닥을 생각해 볼 때 점포 내는 '비닐' 또는 '플라스틱 스타일' '후로오링' 등 일반점포용 바닥과 다름없으나, 작업장내는 '콘크리트' 또는 '타일'로 하여 항상 물로 씻을 수 있도록 또는 풍부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배수구는 되도록 넓게 하여 풍부한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고안할 것이 요망된다.
정육점에서 원료육(소·돼지)을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산지에 있는 가축시장 혹은 양축농가로부터 소·돼지를 구입하여 산지도축장에서 도축 후 지육을 업소까지 수송한 다음 해체 발골하여 정육은 정육대로 부위별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부산물(뼈, 지방, 꼬리, 사골, 도가니 등)은 부산물대로 분류하여 판매하는 형태와 또 하나는 축산물도매시장(전국에 9개가 있음, 상세한 사항은 제10장을 참조)에서 중개인을 통해 지육을 구입하여 본인 업소까지 수송한 후 해체 발골하여 정육과 부산물을 각각 판매하는 형태가 있다.
이 외에도 육가공회사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과 유사도매시장 등에서 부위별로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대부분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축산물도매시장을 통한 원료육 구입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사업성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1) 1두 판매시 판매이익금 산정
① 소 1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이익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지육을 3,070,000원(한우평균가격)에 구매하였고 여기에 구매비용인 중개수수료·운송비·발골비 등 109,000원을 합하면 구입원가는 3,179,000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구입한 소를 해체하여 정육과 부산물로 분류한 후 정육은 로스구이용(안심·등심·채끝), 불고기용(우둔·설도·앞다리·목심), 국거리용(양지·사태) 및 갈비 등 용도별로 분류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 결과 정육판매금은 3,568,000원이었고 또한 부산물(꼬리·사골·잡뼈·도가니·지방) 판매금은 283,000원으로 총 판매대금은 3,851,000원이었다.
따라서 소 1두 판매시 판매이익금은 총 판매대금에서 구입원가를 빼면 672,000원으로 추정된다.
<표 4> 소 1두 판매시 판매이익금 산정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① 지육구입금액 |
3,070,000 |
307㎏×10,000원 = 3,070,000원 |
②직접비용 - 중개수수료 - 운송비 - 발골비 |
109,000 44,000 20,000 45,000 |
①×1.43% |
③구입원가 |
3,179,000 |
① + ② |
④판매금액 - 정육판매금 - 부산물판매금 |
3,851,000 3,568,000 283,000 |
로스구이용 : 1,083,000(38.0㎏×28,500) 불고기용 : 1,165,000(74.2㎏×15,700) 국거리용 : 570,000(38.0㎏×15,000) 갈 비 : 750,000(30.0㎏×25,000) 꼬 리 : 100,000 사 골 : 120,000 잡 뼈 : 50,000 도 가 니 : 10,000 지 방 : 3,000 |
⑤판매수익(조수익) |
672,000 |
④ - ③ |
※ 조사시기 : 99. 11. 초
※ 정육생산량은 국립축산기술연구소 수율조사자료임
② 돼지 1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이익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지육을 222,000원(비육돈 평균가격)에 구입한 후 구매비용인 중개인수수료·운송비·발골비 등 11,000원을 합하면 구입원가는 233,000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구입한 돼지를 해체하여 정육과 부산물로 분류한 후 정육은 삼겹살, 목심, 갈비 및 불고기용(앞다리, 뒷다리, 등심, 안심 부위)으로 분류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 결과 정육판매금은 284,000원이었고, 또한 부산물(등뼈, 지방)판매금은 7,000원으로 총 판매대금은 293,000원이었다.
따라서 돼지 1두 판매시 판매이익금은 총 판매대금에서 구입원가를 빼면 58,000원으로 추정된다.
<표 5> 돼지 1두 판매시 판매이익금 산정
항 목 |
금 액 |
산 출 근 거 |
① 도매시장 지육품대 ② 구입제비용 - 중개인수수료 - 운송비 - 발골비 ③ 구입원가 ④ 판매금액 - 정 육 - 부산물 ⑤ 조수익 |
222,000 11,000 3,000 5,000 3,000 233,000 291,000 284,000 7,000 58,000 |
지육중 74㎏×3,000원=222,000 ①×1.43% ① + ② 45㎏ 정육중 삼겹살 : 7.6㎏×8,000=60,000 목 심 : 4.5㎏×7,500=33,000 갈 비 : 2.7㎏×6,200=16,000 불고기 : 30.2㎏×5,800=175,000 등뼈, 지방 ④ - ③ |
2) 점포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 산정
현재 정육점의 평균 매출량인 한달에 걸쳐 소 3두, 돼지 15두를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기로 한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소 3두를 판매한 수입금은 2,016,000원, 돼지 15두를 판매한 수입금은 870,000원으로 월간 수입금액 합계는 2,886,000원 이었다. 반면 한 달간 지출된 비용은 점포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110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달간 총 순수익금은 수입금액에서 비용 등 지출금액을 빼면 1,786,000원으로 추정된다.
<표 6> 월간 순이익금 추정
(단위 : 원)
항 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
수 입 금 액 |
쇠고기판매수입금 돼지고기판매수입금 소계(①) |
2,016,000 870,000 2,886,000 |
672,000원×3두=2,016,000원 58,000원×15두=870,000원 |
지 출 금 액 |
수선유지비 전기·수도광열비 통신비 포장재료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1) 소 계(②) |
40,000 200,000 50,000 30,000 50,000 70,000 660,000 1,100,000 |
의보, 주민세, 면허세 5,500만원×월1.2%(년14.4%)=66만원 |
순이익(①-②) |
1,786,000 |
주: 매장면적 10평 기준.
1) 금융비용 내역
- 점 포 임 차 료 : 2,500만원 - 구 매 회 전 자 금 : 500만원
- 기계시설 구입비 : 2,500만원
정육점의 주요 고객은 주로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고 및 판촉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 외부 간판의 돌출 및 조명에 의한 홍보
⊙ 인테리어(깃발 포함)에 의한 시각효과
⊙ 옥외 플래카드 이용
⊙ 간단한 홍보전단 제작하여 주변 주민에게 홍보
- 신문에 끼워서 배포 혹은 직접 방문 배포
⊙ 개업기념 사은품 증정
⊙ 도우미 활용 오픈 행사
⊙ 지역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방법 등
사전 시장 조사 |
·식육의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조사 ·식육유통 경로 및 실태조사 ·정육점 운영실태 조사 ·향후 업계 전망에 관한 자료수집 | |||||
정육점 형태 결정 |
·수입육전문점, 한우전문점, 브랜드 전문점, 일반정육점 중 택일 | |||||
영업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
·영업신고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정육점 시설구비 및 시·도지사에 신고서 제출 ·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 교부 받음 | |||||
점포 확보 및 내외장 작업 |
·상권 및 입지조건 감안 점포확정 ·내부 인테리어 및 간판 설치 | |||||
기계류 및 소품 준비 |
·매장 규모(대형, 중형, 소형)에 따라 차이 ·10∼15평 기준시 약 2,600만원소요 ※기계 및 소품비용(표 7 참조) | |||||
<표 7 > 정육점 개설시 기계류 설치 비용
기 계 류 |
금 액 |
비 고 |
쇼 케 이 스 ( 진 열 장 ) 냉 동 육 절 기 냉 장 육 절 기 냉 동 · 냉 장 실 진 공 포 장 기 민 서 기 연 육 기 골 절 기 전 자 저 울 소 품 (칼, 장갑, 도마, 진열대 등) |
350∼450만원 180∼200만원 400∼450만원 750∼1,000만원 300∼400만원 50만원 30만원 35만원 25∼35만원 250만원 |
8∼10자 기준 3평 기준 선택 |
전 체 |
2,300∼2,900만원 (평균 2,600만원) |
주: 영업장 면적 10∼15평 기준
정육점을 운영하여 돈을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의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경우가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그 중 우리나라 육류판매제도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990년까지는 고기값은 품종이나 등급 혹은 부위에 관계없이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였었으나 1991년 이후 고기값은 품종별·등급별·부위별로 각각 차등가격제(업소자율판매)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 혹은 산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 비교해보면, 쇠고기의 경우 한우가격을 100으로 볼 때 육우(비육우)가격은 70∼80수준이며 젖소가격은 50∼60에 지나지 않아 품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품종에서도 등급별로 차이가 심해서 1등급을 100으로 볼 때 2등급은 80∼90수준이면 3등급은 50∼70수준으로 가격차이가 크게 생기고 있다.
같은 품종, 같은 등급의 고기라 할 지라도 부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가격보다는 육질을 선호하게 되어 고급육 부위와 저급육 부위와의 차이가 크게 되며, 반면에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은 육질보다는 가격을 비교하게 되어 고급육 부위와 저급육 부위의 가격차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돼지고기의 경우 역시 암·수 등 성별차이에 의한 가격차가 크며 등급별·체중별로 가격차이가 크다.
따라서 정육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업소가 처해있는 주변 환경들의 여건 및 고객들의 소득수준 등 전반적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매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료육 육질은 품종별·등급별로 어떤 것일까?'와 아울러 '부위별 가격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을 정확히 분석·결정하는 것은 사업성공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육점 창업시 유의할 사항 중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육류유통정책방향 및 국내외 유통시장의 변화를 올바로 알아 이에 대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활용하거나 혹은 식육에 관한 전문지 또는 전문서적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의 육류유통시책이 종전 '지육거래'중심에서 '냉장부분육 유통거래' 중심으로 바뀌는가 하면 소비패턴도 '냉동육'에서 '냉장육'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부터는 고기도매업이 부분적으로 개방(50%미만)되고, 더구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생우가 자유롭게 수입되는가 하면 지난 97년 돼지고기의 완전수입자유화에 이어 수입쇠고기도 완전개방 됨으로써 수입육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0%이상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식육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육전문판매점」을 육성하는가 하면 2000년 완공예정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전국에 10개를 건설하여 1개의 LPC당 50∼100개의 가맹점(식육판매점)을 모집, 한우판매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식육판매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정육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제도에 대해서는 제10장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
따라서 정육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료육 육질의 선택부터 서비스개선을 통한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식육관련 각종 전문지 혹은 간행물 등을 통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업계전망까지 예측하면서 미리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식육의 부위별·등급별·품종별 구분표시 요령
① 부위별 구분표시 판매
정육점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위별 명칭을 아래에서 정한대로 사용해야 하며, 대분할 부위명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소분할 부위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을 생략할 수 있다.
분할 방법에 따른 부위명칭 및 용도
구분 |
대분할 부위명 |
소분할 부위명 |
용 도 |
쇠 고 기 |
안 심 |
안심살 |
스테이크, 로스구이 |
등 심 |
위등심살, 아래등심살, 꽃등심살, 살치살 |
스테이크, 로스구이 | |
채 끝 |
채끝살 |
스테이크, 로스구이 | |
목 심 |
목심살 |
구이, 불고기 | |
앞다리 |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 |
육회, 탕, 장조림, 불고기 | |
우 둔 |
우둔살, 홍두깨살 |
산적, 장조림, 육포, 불고기 | |
설 도 |
보섭살, 설깃살, 도가니살 |
산적, 장조림, 육포 | |
양 지 |
양지머리, 업진살, 차돌백이, 치마살 |
국거리, 스튜, 분쇄육 | |
사 태 |
아롱사태, 몽치사태, 앞사태, 뒷사태 |
육회, 탕, 스튜, 찜 | |
갈 비 |
갈비,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
찜, 탕, 구이 | |
10개부위 |
29개 부위 |
||
돼 지 고 기 |
안 심 |
안심살 |
로스구이, 주물럭, 스테이크 |
등 심 |
등심살 |
돈까스, 잡채 | |
목 심 |
목심살 |
구이, 주물럭, 보쌈 | |
앞다리 |
앞다리살, 사태살 |
불고기, 찌개, 보쌈, 완자 | |
뒷다리 |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보섭살, 사태살 |
돈까스, 장조림, 탕수육 | |
삼겹살 |
삼겹살, 갈매기살 |
로스구이, 베이컨 | |
갈 비 |
갈비 |
찜, 구이 | |
7개부위 |
12개 부위 |
★쇠고기의 부위별 정형 기준(대분할육 정형)★
부위명 |
분 할 정 형 기 준 |
안 심 |
요추골 안쪽의 신지방을 분리한 후 치골하부와 평행으로 안심머리 부분을 절단한 다음 장골 및 요추골을 따라 장골근, 소요근 및 대요근을 절개하고 지방덩어리를 제거 정형한다. |
등 심 |
도체의 마지막 흉추와 제1요추 사이를 직선으로 절단하고 배최장근의 바깥쪽 선단 5㎝ 이내에서 평행으로 절개하여 갈비 부위와 분리한 후, 흉추와 경추를 골발하고 제7경추와 제1흉추 사이에서 배선과 수직으로 절단하여 생산하되 견갑골 바깥쪽의 광배근은 제외시키며, 과다한 지방덩어리를 제거 정형하며 꽃등심살, 윗등심살, 아래등심살, 살치살을 포함한다. |
채 끝 |
최후 흉추와 제1요추 사이에서 13번째 늑골(갈비뼈)을 따라 절단하고 마지막 요추와 천골 사이를 절개한 후 장골상단을 외복사근이 포함되도록 절단한다. 마지막 늑골 끝부분에서 복부 절개선과 평행으로 절단하고, 배최장근의 바깥쪽선단 5㎝ 이내에서 평행으로 절단하고 과다한 지방을 제거 정형한다. |
목 심 |
제1∼제7경추 부위의 근육들로서 앞다리, 양지 부위를 제외하고, 제7경추∼제1흉추 사이를 절단하여 등심 부위와 분리한 후 정형한다. |
앞다리 |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 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 부위 끝에서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는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절단하고 골발하여 사태 부위를 제거 생산하며 과다한 지방을 제거 정형하며 꾸미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 |
부위명 |
분 할 정 형 기 준 |
우 둔 |
뒷다리에서 대퇴골 안쪽을 이루는 내전근, 반막양근으로 된 부위로서 하퇴골 주위의 사태 부위를 제외하여 생산하며 우둔살, 홍두깨살이 포함된다. |
설 도 |
뒷다리의 관골, 대퇴골에서 우둔을 제외한 것으로 중둔근, 천둔근, 대퇴이두근, 대퇴사두근 등으로 이루어진 부위로서 인대외 피하지방 및 지방덩어리를 제거하며 설깃살, 도가니살, 보섭살이 포함된다. |
양 지 |
뒷다리 하퇴부의 후슬 부위에 있는 겸부의 지방덩어리에서 복직근의 얇은 막을 따라 복부의 외복사근과 복외근을 마지막 늑골단과, 복절개선과 평행으로 절단하여 채끝과 분리하고 늑연골, 검상연골, 흉골을 따라 심흉근, 천흉근을 절개하여 갈비 부위와 분리한다. 그리고 바깥쪽 경정맥을 따라 쇄골하근, 흉골유돌근, 흉설설근을 포함하도록 절단하여 목심 부위와 분리시키고 지방덩어리를 제거하여 정형하며 양지머리, 업진살, 차돌백이, 치마살이 포함된다. |
사 태 |
앞다리의 전완골, 뒷다리의 하퇴골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근육들로서 앞다리와 우둔 부위 하단에서 분리하여 인대 및 지방을 제거하여 정형하며 아롱사태, 뭉치사태, 앞사태, 뒷사태를 포함한다. |
갈 비 |
앞다리 부분을 분리한 다음 늑골 주위와 근육에서 등심과 양지 부위의 근육을 절단한 후, 흉추에서 늑골을 분리시킨 것으로 늑골을 포함시키고, 과다한 지방을 제거 정형하며 갈비, 마구리를 포함한다. 대분할 구분의 특성상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도 동 부위로 분류한다. |
★쇠고기 분할 정형 기준(소분할육 정형)★
대분할 부위명 |
소 분 할 부 위 명 |
분 할 정 형 기 준 |
안 심 |
안 심 살 |
소요근, 대요근, 장골근으로 구성되며 요추막 및 표면 지방을 제거하여 정형한 것 |
등 심 |
윗등심살 |
대분할된 등심 부위의 제6흉추와 제7흉추 사이 부분을 절단한 앞쪽(목심쪽)의 것 |
아랫등심살 |
대분할된 등심 부위의 제6흉추와 제7흉추 사이 부분을 절단한 뒤쪽의 것 | |
꽃등심살 |
등심 가운데 길게 형성되어 있는 등심근(배최장근)으로 주위 덧살을 제거하여 정형한 것 | |
채 끝 |
채 끝 살 |
요최장근, 장늑근, 중둔근, 배다열근으로 구성되며 대분할 채끝과 같은 요령으로 등심에서 분리하여 표면지방을 5㎜ 이하로 정형한 것 |
목 심 |
목 심 살 |
관상근, 두최장근, 환추최장근, 목최장근, 두반목근, 상완두근 및 경장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1∼7경추 부위의 근육들로 양지, 앞다리 부위를 제7경추, 제1흉추사이에서 직각으로 절단 분리한 후 지방을 정형한 것 |
앞다리 |
꾸 리 살 |
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상단부에 있는 가시위근으로 부채살에서 평형되게 절단 정형한 것 |
부 채 살 |
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하단부에 있는 가시아래근으로 앞다리살, 꾸리살에서 근막을 따라 분리 후 정형한 것 | |
앞다리살 |
견갑골 안쪽 부분과 상완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 부위로 꾸리살, 부채살, 갈비덧살을 제외한 부분을 분리 정형한 것 | |
갈비덧살 |
앞다리 대분할시 분리된 앞다리쪽 활배근으로 앞다리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
우 둔 |
우 둔 살 |
뒷다리 안쪽의 내전근, 반막양근으로 우둔안쪽 부위 근막을 따라 홍두깨살(반건양근)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대분할 부위명 |
소 분 할 세부부위 |
분 할 정 형 기 준 |
설 도 |
보 섭 살 |
뒷다리의 엉덩이를 이루는 부위로 관골을 감싸고 있는 중둔근, 천둔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골, 대퇴골을 제거한 뒤 고관절에서 관골 좌골면을 기준으로 도가니살, 설깃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설 깃 살 |
뒷다리의 바깥쪽 넓적다리를 이루는 부위로 대퇴이두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퇴골 부위에서 보섭살, 도가니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
도가니살 |
뒷다리의 무릎 쪽에서 도가니뼈(슬개골)와 함께 대퇴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 부위로 대퇴사두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다리에서 볼기살을 분리하고 대퇴골을 제거한 뒤에 대퇴골 주위에서 근육형태를 따라 도가니살과 설깃살로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
양 지 |
양지머리 |
첫 번째 경추에서 첫 번째 늑골 사이의 목심 및 갈비 아래쪽 근육으로서 목심, 갈비에서 분리 후 정형한 것 |
업 진 살 |
7번째 늑골하단부에서 뒷다리 중하단부로 치마살, 뒷다리에서 분리하여 정형한 것 | |
차돌백이 |
첫 번째 늑골에서 7번째 늑골하단부의 희고 단단한 부위와 주변 근육을 포함하며 양지머리와 업진살에서 분리하여 정형한 것 | |
치 마 살 |
등피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및 복횡근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요추골에서 마지막 요추골까지의 근육으로 채끝 아래쪽 부위 |
대분할 부위명 |
소 분 할 세부부위 |
분 할 정 형 기 준 |
사 태 |
앞 사 태 |
앞다리의 전완골을 감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로 근막을 따라 앞다리에서 분리 정형한 것 |
뒷 사 태 |
뒷다리의 하퇴골을 감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로 근막을 따라 우둔에서 분리 정형한 것 | |
뭉치사태 |
대퇴골 하단부의 무릎관절을 감싸고 있는 비복근으로 된 부위로서 뒷사태와 분리 정형한 것 | |
아롱사태 |
뭉치사태 안쪽에 있는 단일근육(천지굴근)으로서 아킬레스건에 이어진 근육을 따라 뭉치사태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절개 후 분리 정형한 것 | |
갈 비 |
갈 비 |
대분할된 갈비에서 마구리를 제거한 후 정형한 것 |
마 구 리 |
대분할된 갈비에서 등심살이 제거된 늑골두, 흉골과 늑연골에서 양지가 제거된 부분의 늑골 부위로서 늑간근이 붙어 있는 부분을 따라 타원형으로 절단하여 분리한 것 | |
안 창 살 |
갈비 안쪽의 흉골 끝에서 요추까지 갈비를 가로질러 있는 횡격막을 이루는 부위로서 늑골에서 분리하여 정형한 것 | |
토 시 살 |
제9흉추 및 제1요추 사이의 갈비 안쪽에 붙어 있는 두꺼운 횡격막 부위로서 흉추 몸통에서 분리 정형한 것 | |
제비추리 |
제1흉추에서 제6흉추의 갈비 안쪽 흉추몸통을 따라 붙어있는 띠모양의 경장근(긴목근)으로 목심 및 등심의 분리되는 지점에서 직선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 |
★돼지고기의 부위별 정형기준(대분할육 정형)★
부위명 |
분 할 정 형 기 준 |
안 심 |
치골하부에서 제1요추의 안쪽에 붙어 있는 장골근, 대요근, 소요근으로 된 부위로서 치골하부와 평행으로 안심머리부분을 절단한 다음 장골 및 요추골을 따라 분리하고 표면지방을 제거 정형한 것 |
등 심 |
제6흉추와 제6요추 사이에 있는 배최장근으로 배최장근 하단부 3㎝ 폭으로 삼겹살 부위와 평형이 되게 절단하고 지방두께를 7㎜ 이하로 정형한 것 |
목 심 |
제1경추에서 제5흉추 사이에 있는 배최장근으로 배최장근 하단부와 앞다리 사이를 평형하게 절단 한 후 지방두께를 7㎜ 이하로 정형한 것 |
앞다리 |
전완골, 상완골, 견갑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제1∼5늑골)를 제외한 부위로서 지방두께를 7㎜ 이하로 정형하며 앞다리살과 사태살을 포함한다. |
뒷다리 |
관골, 대퇴골, 하퇴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안심머리를 제거한 뒤 제7요추와 천추 사이을 관골(장골)면을 수평으로 절단하고 지방두께를 7㎜ 이하로 하여 정형하며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보섭살, 사태살을 포함한다. |
삼겹살 |
제6늑골에서 뒷다리까지의 복부근육으로 횡격막과 복부지방을 제거하고 배최장근 3㎝ 폭을 절단한 아래부분을 부위로서 지방두께를 7㎜ 이하로 제거하여 직사각형으로 정형한 것이며 대분할 구분의 특성상 갈매기살도 동 부위로 분류한다. |
갈 비 |
제1늑골에서 제5늑골까지의 부위로서 제1늑골 5㎝ 선단부에서 늑골이 포함되게 앞다리에서 분리한 후 피하지방을 제거하여 정형한 것 |
★돼지고기 부위별 정형기준(소분할육 정형)★
대분할 부위명 |
소 분 할 부 위 명 |
분 할 정 형 기 준 |
안 심 |
안 심 살 |
대분할 안심 부위에서 지방을 분리제거하고 정형한 것 |
등 심 |
등 심 살 |
대분할 등심 부위에서 피하지방을 5㎜ 이하로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
목 심 |
목 심 살 |
대분할 앞다리 부위에서 피하지방을 5㎜ 이하가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
앞 다 리 |
앞다리살 |
대분할 앞다리 부위에서 사태살을 분리하고 피하지방을 5㎜ 이하가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
사 태 살 |
전완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앞다리살과 분리절개하여 정형한 것 | |
뒷 다 리 |
볼 기 살 |
뒷다리의 넓적다리 안쪽을 이루는 부위로 내전근, 반막양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가니살의 경계를 따라 대퇴골 윗부분을 분리하여 피하지방을 5㎜ 이하가 되도록 정형한 것 |
설 깃 살 |
뒷다리의 바깥쪽 넓적다리를 이루는 부위로 대퇴이두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퇴골 부위에서 볼기살, 도가니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
도가니살 |
뒷다리의 무릎쪽에서 도가니뼈(슬개골)와 함게 대퇴골을 감싸고 있는 부위로 대퇴사두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다리에서 볼기살을 분리하고 대퇴골을 제거한 뒤에 대퇴골 주위에서 근육형태를 따라 도가니살과 설깃살로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
보 섭 살 |
뒷다리의 엉덩이를 이루는 부위로 관골을 감싸고 있는 중둔근, 천둔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골, 대퇴골을 제거한 뒤 고관절에서 관절 좌골면을 기준으로 도가니살, 설깃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
사 태 살 |
하퇴골(경골과 비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근막을 따라 볼기살, 설깃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 |
삼겹살 |
삼 겹 살 |
대분할 삼겹살 부위 분할기준과 동일 |
갈매기살 |
늑골 안쪽의 횡격막을 이루는 부위로 늑골에서 분리 정형한 것 | |
갈 비 |
갈 비 |
대분할 갈비 부위의 분할기준과 동일 |
② 등급별 구분표시판매
가. 쇠고기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인 등심, 채끝과 소분할 부위인 윗등심살, 아래등심살, 꽃등심살, 살치살 및 채끝살의 등급표시는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으로 아래의 표시요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 부위의 등급표시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되 등급표시를 할 때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쇠고기 식육판매업소 등급표시 요령★
도체등급 |
식육판매업소 등급표시 |
1+ 등 급 |
1+ 등급 또는 특상등급(1+) |
1 등 급 |
1 등급 또는 특상등급(1) |
2 등 급 |
2 등급 또는 상등급 |
3 등 급 |
3 등급 또는 중등급 |
등외 등급 |
등외 등급 |
나.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하되 등급표시를 할 때는 축산물등급판정서에 표기된 등급으로 표시한다.
* 종전의 "기준 등급"으로는 표시할 수 없음.
★돼지고기 식육판매업소 등급표시요령★
도체등급 |
식육판매업소 등급표시 |
A 등 급 |
A 등 급 |
B 등 급 |
B 등 급 |
C 등 급 |
C 등 급 |
D 등 급 |
D 등 급 |
E 등 급 |
E 등 급 |
③ 품종별 구분표시판매
가.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 방법
·한우고기 :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 : 육용종, 교잡종,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나. 도축검사인의 색깔에 의한 구분 방법
·소의 종류에 따라 도축검사인의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함
한우 : 적색, 육우 : 녹색, 젖소 : 청색
④ 식육판매 표시판 게시요령
《식육의 판매표시판》
가. 쇠고기/돼지고기 나. 표시 예
부 위 명 |
부 위 명 |
등 심 | ||
등 급 |
등 급 |
상등급 | ||
용 도 |
용 도 |
구 이 | ||
100g당 가격 |
100g당 가격 |
2,500원 | ||
원 산 지 |
( ) |
원 산 지 |
국내산(한우) |
▶ 원산지란에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한우), 국내산(젖소), 국내산(육우)로 각기 구분하여 표시하고 수입육의 경우 수입육(미국), 수입육(호주) 등으로 표시
▶ 쇠고기 등급표시 의무시행지역(서울시 및 광역시)에서는 등급란에 등급을 표시(도청 소재지 및 성남, 고양, 안양, 부천, 포항, 마산: 99. 7. 1. 시행
2)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제도
정육점 종사자의 직업의식 고취 및 식육전문가로서의 양성을 위하여 1996년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제도이다.
① 시험시행청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② 응시대상
가. 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나. 식육판매업자(도매, 소매, 수입육전문점) 및 종사자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1차) - 식육학개론·식육위생학·식육가공 및 저장
실기시험(2차) - 식육처리작업(부위별 골발 및 정형)
④ 시험방법
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년 2회 실시).
나. 필기시험(1차)은 각 과목 선택형으로 20문제씩 총 60문제가 출제됨.
다.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3번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⑤ 합격자 일정
·1차 합격은 각 과목 출제문항 총 60문항 중 36문항(60%) 이상 통과.
·2차(실기시험)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은 자로 결정함.
⑥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16개 사무소
지방사무소명 |
검정안내 전화번호 |
지방사무소명 |
검정안내 전화번호 |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서울중부지방사무소 서울동부지방사무소 서울남부지방사무소 영남지역본부(부산) 호남지역본부(광주) 충청지역본부(대전) 대구지방사무소 인천지방사무소 울산지방사무소 |
3273-9651 2242-6140 876-8323 620-1910 970-1701 624-8811 586-7601 818-2181 276-9031 |
3273-9653 2242-6142 876-8323 620-1920 970-1702 624-8812 586-7602 818-2186 276-9031 |
경기지방사무소(수원) 강원지방사무소(춘천) 충북지방사무소(청주) 충남지방사무소(천안) 전북지방사무소(전주) 전남지방사무소(순천) 경북지방사무소(안동) 경남지방사무소(창원) 제주지방사무소 |
253-1916 254-6690 272-8141 576-6781 254-0477 742-4052 855-2121 285-4001 723-0701 |
253-1917 254-6992 272-8142 576-6782 254-6010 742-4052 855-2122 285-4002 723-0701 |
3) 정육점 관련 정부 부서 및 유관단체 현황
단 체 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 고 |
농림부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처리협회 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한양계협회 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미국육류협회 호주축산공사 뉴질랜드식육공사 캐나다육류협회 |
축산물유통과 축산경영과 수의과학검역원 판매과 총무과 |
(02)500-2691 (02)500-2690 (0343)641-1710 (02)548-8597 (02)2293-1671 (02)525-7275 (02)588-7055 (02)553-3942 (02)574-2541 (02)588-7651 (02)588-1264 (02)515-2306 (02)720-1894 (02)720-7091 (02)542-9391 (02)512-0890 |
`축산물유통담당행정 축산물검사기관 SBS수입육관련업무 정육점 회원 단체 도축장협회 등급판정기관 국내산정육수출업무 미국산수입육 호주산수입육 뉴질랜드수입육 캐나다산수입육 |
4) 축산물도매시장현황
명 칭 |
전 화 번 호 |
위 치 |
축협 서울공판장 우 성 농 역 태 강 식 품 대 신 산 업 삼 호 축 산 신 흥 산 업 동 원 산 업 태 강 산 업 대 양 식 품 |
(02)408-6200 (02)2292-3131∼4 (02)804-2441∼5 (032)578-4039 (062)571-8110 (053)553-9052 (051)301-1811 (0525)324-1500 (042)622-6884 |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인천 서구 가좌동 광주 북구 양산동 대구 서구 중리동 부산 북구 모라동 경남 김해시 주촌면 대전 동구 오정동 |
5) 축산물 작업장(소·돼지 도축장) 현황
시도별 |
작업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 울 |
태강산업(주) 축협서울공판장 |
금천구 독산동 송파구 가락동 |
(02)805-9691∼5 (02)408-6200∼8 |
부 산 |
(주)동원산업 |
사상구 모라동 |
(051)301-1811 |
대 구 |
신흥산업 |
서구 중리동 |
(053)553-9052 |
인 천 |
삼성식품(주) 강화도축장 백령도축장 |
서구 가좌동 강화군 선원면 옹진군 백령면 |
(032)578-2198 (032)932-0741 (032)836-1771 |
광 주 |
삼호축산(주) 삼국산업 |
북구 양산동 광산구 운수동 |
(062)571-8111 (062)941-3939 |
대 전 |
대양식품(주) (주)진로종합식품 |
대덕구 오정동 대덕구 대화동 |
(042)622-6883 (042)623-2701 |
울 산 |
삼와산업 화신산업(주) |
남구 상개동 울주군 언양읍 |
(052)268-6198 (052)264-6091 |
경 기 |
신원(주) 초원식품(주) (주)협신식품 소백통산(주) 원혁산업(주) (주)평농 남양식품 북서울파주도축장 신영축산(주) 안성축산진흥공사 (주)우석식품 신호유통(주) 우진산업 (주)진승산업 북원농산(주) |
수원시 오목천동 성남시 야탑동 안양시 박달동 동두천시 상봉암동 고양시 덕이동 평택시 지제동 남양주 진건면 파주시 파주읍 이천시 부발읍 안성시 일죽면 김포시 풍무동 화성군 정남면 광주군 실촌면 연천군 군남면 포천군 신북면 |
(0331)293-7801 (0342)754-6534 (0343)447-9001 (0351)868-0104 (0344)914-5211 (0333)656-5325 (0346)572-1226 (0348)953-6690 (0336)636-5000 (0334)674-8326 (0341)983-4211 (0339)352-8310 (0347)762-6090 (0335)882-0178 (0357)533-8880 |
시도별 |
작 업 장 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강원 |
이성산업 대원기업 강경산업 동보산업 태정산업 제일산업 횡성산업 (합)영월기업 평창기업 낙원산업 철원축협 대원산업 (주)설악축산 |
춘천시 퇴계동 원주시 단계동 강릉시 송정동 동해시 추암동 태백시 동점동 홍천군 홍천읍 횡성군 횡성읍 영월군 남면 평창군 용평면 정선군 남면 철원군 갈말읍 양구군 양구읍 고성군 토성면 |
(0361)261-7513 (0371)731-1575 (0391)652-6131 (0394)521-6448 (0395)581-2848 (0366)432-4127 (0372)343-2215 (0373)347-7123 (0374)332-7604 (0398)591-0068 (0353)452-7121 (0364)482-4195 (0392)636-3434 |
충북 |
동아식품(주) (주)대성실업 (주)성신 (주)오성축산 한냉(주) 중부공장 (주)대청식품 대상농장 동일산업사 |
청주시 송절동 충주시 용두동 충주시 주덕읍 제천시 강제동 청원군 오창면 옥천군 군서면 음성군 삼성면 괴산군 증평읍 |
(0431)274-0316 (0441)853-3233 (0441)845-3700 (0443)643-0008 (0431)212-7724 (0475)731-2937 (0434)535-3412 (0435)838-2011 |
충남 |
우성식품(주) (주)국일기업 (주)아산농산 광축산업 논산특별도축장 동방식품산업 홍천산업(주) 중앙산업 |
천안시 청당동 공주시 의당면 아산시 염치읍 서산시 팔봉면 논산시 지산동 부여군 구룡면 홍성군 광천읍 예산군 삽교읍 |
(0417)555-8800 (0416)854-1080 (0418)543-0775 (0455)669-1635 (0461)732-3003 (0463)832-2542 (0451)642-2320 (0458)338-1747 |
시도별 |
착 업 장 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충 남 |
당축산업 일심산업 사조산업(주) 논산축협유통 |
당진군 당진읍 천안시 성환읍 천안시 직산면 논산시 연무읍 |
(0457)355-4951 (0417)581-0011 (0461)742-3223 |
전 북 |
축협전주사업소 금호실업 이리도축장 (주)부천 (주)삼정산업 보관산업 축협육가공 부광산업 우진산업 신흥산업 고창도축장 (유)전북축산 |
전주시 팔복동 군산시 서수면 익산시 현영동 익산시 현영동 정읍시 하북동 정읍시 태인면 김제시 금산면 김제시 진봉면 장수군 계남면 임실군 임실읍 고창군 고창읍 부안군 부안읍 |
(0652)212-1611 (0654)453-5548 (0653)842-8262 (0653)842-8262 (0681)531-4141 (0681)571-7551 (0658)540-6700 (0658)542-9677 (0656)353-0908 (0673)642-8972 (0677)564-3911 (0683)583-3838 |
전 남 |
축협나주공판장 (주)우성식품 (주)동양축산 (주)남부산업 (주)부흥유통 (주)한냉 오성식품 해남도축장 (주)순천축산 청해물산 (주)우리산업 양육(유) |
나주시 운곡동 함평균 사거리 보성군 벌교읍 강진군 강진읍 화순군 화순읍 무안군 청계면 목포시 석현동 해남군 해남읍 순천시 홍내동 완도군 완도읍 나주시 금천면 완도군 노화읍 |
(0613)333-3601 (0615)23-9891 (0694)857-8384 (0638)34-2733 (0612)73-6144 (0636)454-0894 (0631)281-9944 (0634)35-3664 (0661)745-5323 (0633)52-3143 (0613)331-6161 (0633)53-4870 |
시도별 |
착 업 장 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경 북 |
(주)명신산업 한일유통(주) (주)황악산업 (주)새한축산 구미축협도축장 소백한우(주) (주)한우리 대영산업 (주)신영산업 축협공판장 예천도축장 울진도축장 울릉도축장 |
포항시 상도동 경주시 황성동 김천시 평화동 안동시 노하동 구미시 원평동 영주시 적서동 영천시 도남동 문경시 영순면 경산시 대평동 고령군 다산면 예천군 예천읍 울진군 울진읍 울릉군 울릉읍 |
(0562)275-4082 (0561)776-0319 (0547)434-1511 (0571)852-2700 (0546)452-3420 (0572)637-2457 (0563)336-2121 (0581)553-6333 (053)813-3200 (0543)954-6280 (0584)650-6571 (0565)782-1212 (0566)790-6281 |
경 남 |
경남농축 대화산업 진일산업 부산경남양돈축공 태강산업(주) 부광산업 (주)영남산업 유성산업 하동도축장 함양도축장 거창도축장 |
마산시 두척동 진주시 상대동 진해시 남문동 김해시 어방동 김해시 주촌면 양산시 어곡동 창녕군 대지면 고성군 고성읍 하동군 진교면 함양군 함양읍 거창군 거창읍 |
(0551)232-8025 (0591)752-3666 (0553)545-7711 (0525)325-1331 (0525)324-1500 (0523)385-7630 (0559)532-3260 (0556)672-9761 (0595)884-0485 (0597)962-2670 (0598)943-9077 |
제 주 |
제주축협축공 |
북제주군 애월읍 |
(064)799-5135 |
출처 :한우직거래장터 원문보기▶ 글쓴이 : 한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