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시위구호가 "최규하 대통령 하야"였던 이유는 최규하 대통령께서 선거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자는 개헌 제의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이 왜 직선제를 반대하였는지, 그리고 왜 폭도들은 직선제 반대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겼는지를 살펴보아야 광주사태의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아래는 MBC 왜곡 드라마가 국민에게 숨기는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문 전반부입니다.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하신 최규하 대통령께서 광주시민들에게 연설하신 담화문입니다.
____________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 ______________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 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불법적 시위와 소요 등 혼란이 계속되었으나 이같은 일들이 우선 수습되어 이제 우리국민 모두가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26사태 후 지금까지의 지난 일들을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원수의 돌연한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하여 모든 일이 황망한 중에서 우리국민은 냉정과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국민이 뜻을 모아 국민적 합의 기반을 이룩하고 이룩하고 이 토대 위에서 시대적 변천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를 배경으로 하여 작년 11월 10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흥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나라 이나라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슬기로운 길이며 또한 순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에 여망에 따른 이같은 소신에 임각하여 작년 12월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른바 정치 발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우리사회의 튼튼한 안정 기반이 곧 경제 난국을 강하게 하면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 조언이 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인내와 자제로 화합 단결할 것을 호소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 소신을 금년 1월18일에 가졌던 연두 기자회견에서 되풀이 밝히면서 대다수 국민이 찬동할 수 있고 또 민주 발전에 기틀이 되는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을 바탕으로 질서 정연하게 정치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국가 안전보장의 강화 사회안정과 질서 유지 민생안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착실한 정치발전 등을 올해 시정목표로 설정하여 국정전반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10.26사태이후 북한 공산집단의 심상치 않는 일련의 움직임에 비추어 국방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정치 발전 등 중요한 국사를 위해 영일이 없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8일 대통령 긴급 조취 제 9호를 해제한데 이어 취임식을 전후하여서는 광범위한 사면조치를 취하였으며 금년 2월 29일에는 긴급 조치위반자에 대한 복권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2월 22일에는 국정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매우 유익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1월말에는 헌법 개정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내 헌법 연구반을 만들어 자료 작성을 진행시키는 한편 3월 14일에는 헌법개정 심의 위원회를 설치. 그간 이 위원회는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개헌을 위한 심의를 본격화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