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교통비 통상임금 항소심(퇴직연금)에 관한 공지◀
통상임금 항소심 관련하여 근속.교통비 통상임금산입시 사용자는 그 통상임금 승소금원의 12분지1에 해당하는 금액(3년분:3회분)을 퇴직연금(퇴직금)으로 추가 납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승소금원을 두고 추가 퇴직금연금 납부 여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노.사간 주장이 더욱 팽배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노조는 항소심에 승소할 경우 사용자가 그 승소금원에 대한 12분지1 금액을 별도로 각 은행에 개설된 조합원 개별 퇴직연금구좌(가입자코드)에 납부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그 입증자료로 제출코자 하오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소송 참여 조합원에 한해 퇴직연금 가입자잔액 조회내역서(퇴직연금 가입은행: 방문발급)를 오는 2월1일 까지 지부(분회)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부 및 분회는 2월4일 까지 본 노조에 제출 요망)
▣ 발급 절차 : 조합원 개인 ⇒ 퇴직연금 가입은행(해당지점 포함)방문 ⇒ 퇴직연금 가입자잔액 조회내역서 발급신청
☞ 기일 내 퇴직연금 내역서 미제출시 퇴직연금차액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각 지부(분회)별 소송참여자 명단
2013. 1. 16.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