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5 - 20호
중국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외교부는 법무부와 중국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선정할 계획입니다.
2015년 3월 2일
외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비자신청절차 등 개선으로 주중공관의 비자발급 적체 해소
- 비자신청인 등에게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주요 업무
- 비자신청 접수 및 교부, 비자수수료 수납 대행
- 비자 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등
2. 대상공관 및 계약기간
❍ 대상공관
연번 | 대상공관 | 지역 | 비고 |
1 | 주칭다오총영사관 | 칭다오 | |
2 | 주광저우총영사관 | 광저우 | |
❍ 계약기간 : 3년
3.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비자신청 대행업무의 경력이 있는 업체
※ 중국지역 내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공상‧세무 관련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선정방법) 제출서류 등 확인을 통한 선정위원회의 심사
※ 사업제안서 등을 토대로 업체 일반평가 및 제안사업의 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업체 선정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15. 3. 2.(월) ~ 3. 27.(금)
❍ 접수기간 : ‘15. 3. 16.(월) 09:00 ~ 4. 10.(금) 18:00까지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외국어서류는 국문번역본과 함께 제출)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신청서, 사업제안서
- 기관설립 관련 서류, 대표자 신분증 및 이력서 (국내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영업소 둘 다 제출)
※ 제출서류는 책자로 편철하여 총 6부 제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9)
※ 선정결과는 ‘15. 4. 17.(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공지 예정
【붙임 1】비자신청센터 개요
□ 주요 기능
주중공관의 비자발급 적체 해소와 비자신청인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비자 접수와 교부는 비자신청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비자심사는 공관의 영사가 담당 |
□ 주요 업무
❍ 비자발급과 관련한 단순행정업무 지원
- 접수 및 교부, 민원상담, 비자신청 데스크 운영
-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Tracking Service)
※ 실시간으로 비자심사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
□ 운영방식
❍ 비자신청 접수와 교부 등 단순업무와 심사업무의 이원화
| | 《센터 도입 시 비자발급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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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 심 사 | | 교 부 | - 신청서류 검토 - 전산입력 | ⇨ | - 출입국기록 등 확인 - 허가여부 결정 | ⇨ | - 직접 방문 - 우 편 | | | | | | 비자신청센터 | | 재외공관(영사) | | 비자신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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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용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행서비스 수수료로 비용 충당
【붙임 2】각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신청서 |
신 청 인 | 1. 기관명칭, 소재지, 연락처 2. 대표자 인적사항 ※ 국내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영업소 둘 다 기재 |
대행범위 | 1. 비자신청인으로부터 비자신청 접수 및 전산 입력 2. 비자신청인으로부터 비자수수료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 3. 비자심사가 완료된 여권을 비자신청인에게 교부 4. 비자와 관련된 민원 상담 5. 기타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사항 |
상기 비자신청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수수료 |
1. 기관설립 관련 자료, 대표자 신분증 및 이력서(국내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영업소 둘 다 제출) 2. 사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 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제안서 목차 (예시) |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현황 4. 재무현황 5. 사업수행실적 6.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나. 소요예산 추계, 대행수수료 등 2.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가. 서비스 목표 및 달성 전략 나.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다. 관련 통계자료 및 보고서 등 Ⅳ. 인력관리 부문 1. 인적자원 관리방안 가. 인적자원 구성 나. 인력투입 계획 2. 교육훈련 관리방안 가.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나. 교육훈련의 활성화 방안 3. 상담원 운영․관리방안 4.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방안 가. 업무시설, 고객정보 관리 나. 센터 관리 방안 Ⅴ. 지원 부문 1. 협력증진방안 2. 기타 지원부문 Ⅵ.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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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공고문(국문).hwp
(첨부2) Announcement(Eng).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