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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별표 제2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그 밖의 외래ㆍ입원 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외래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별표 제2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 |
외래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6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3조(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2009년 6월 1일 전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2009년 6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1일 이후의 입원진료부터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 ⑤ (생 략)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⑥ -----------------------제5항---------------------------------------------------------------------------------------------------------------.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120만원 |
2. ---------매 6개월간 60만원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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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재정소요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선 및 본인부담률 인하
2. 비용추계의 전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수,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에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함.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수: 82만명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 6.87%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합 계 | |
지출 |
◦ 입원 시 본인부담률 인하 |
76 |
139 |
148 |
159 |
170 |
692 |
◦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
15 |
16 |
17 |
18 |
20 |
86 | |
소 계 (a) |
91 |
155 |
166 |
177 |
189 |
778 |
* 2009년은 입원 시 본인부담률 인하 예산을 7개월분만 반영하여 작성함
(본인부담률의 인하 시기 : 2009년 6월 1일)
* 수입 :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 예산(일반회계) 내에 포함
4. 부대의견: 의료급여 재정 절감분을 활용함으로써 별도 예산을 확보 조치 없이 추진 예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 |
연 락 처 |
(02) 2023 - 8257, 8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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