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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인력재배치(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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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력을 설계하고
╺ 각 공단에서 선발할 인력규모와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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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08.8월 :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발표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
○ ‘09.8월~’09.6월 : 징수통합 추진을 위한 노·정 협상 실시
╺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서명(‘09.6.4)
※ 서명당사자 :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3개공단 이사장, 3개 노조(연금 노조 제외)
○ ‘09.11월~’10.4.26 : 징수통합업무 인력․조직설계 연구용역 실시
╺ 주요쟁점은 ‘노사정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
○ ‘10.5월~’10.8월초 현재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조직·인력설계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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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사회보험 징수통합업무 인력
○ 징수통합 후의 징수업무 소요인력 2,541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1,512명(59.5%), 국민연금공단 712명(28.0%), 근로복지공단 317명(12.5%) 선발
□ 전환직원 선발기준 및 절차
○ (희망자 초과시) ①재직기간 대비 적용/징수업무 경력비중이 높은 자 ②근속기간이 짧은 자 ③해당 직급의 정년이 많이 남은 자 등 순위에 따라 선발
○ (희망자 부족시) 연구용역 보고서의 선발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공단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함
○ (선발절차) 건보공단에서 접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2회 구분 모집 후 부족 시에는 각 공단 주관으로 선발
□ 전환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 (보수) 전환 직원은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보수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체계에 맞추어 개인별 호봉을 부여(2급 이상은 연봉제를 적용)
○ (퇴직금)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산” 또는 “승계”가능
╺ 퇴직금 “승계”를 원할 경우, 승계 대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 (기타근로조건) 임금 외 기타 근로조건은 3개 공단을 비교·검토하여 불이익 및 차별이 되지 않도록 조정
╺ 근속승진 소요연한 : 8년 이상 → 5년 이상
╺ 육아휴직(신청자격) : 만3세 미만 자녀 → 만6세 이하자녀
╺ 여성보건휴가 : 월1회 → 월1회, 임신 10개월 이후 월1회에 한하여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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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국민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 편의성 향상에 따른 업무 처리비용 감소
○ 3개 공단의 관리 운영비용 절감 및 새로운 사회보험서비스 강화
╺ 업무량 조사결과 기존업무의 적정규모 인력대비 30.9% 절감효과 발생
* 다만, `08년 노인요양보험 시행(1,460명)으로 일시적으로 현원을 부족 운영하여 타 업무에 재 배치할 수 있는 절감인력은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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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
○ 사회보험 적용누락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