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제5군이라 한다면 이 '지정전염병'을 말하는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중 략 )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참고 - 보건복지부령: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5호]
제1조의2 (제4군전염병의 종류)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1.황열
2. 뎅기열
3. 마버그열
4. 에볼라열
5. 라싸열
6. 리슈마니아증
7. 바베시아증
8. 아프리카수면병
9. 크립토스포리디움증
10. 주혈흡충증
11. 요우스
12. 핀타
13. 두창
14. 보툴리눔둑소증
1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7. 야토병
18. 큐열
1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4군 전염병과는 달리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변경됩니다.
(에컨대, 일단 지정전염병으로 규정하였다가 나중에 1군,2군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A형 간염,노로바이러스(Norovirus) 등이 지정전염병으로
규정(고시)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그 내역이 변경되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에서 직접 확인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몇달전 집단 급식사고를 일으킨 주범인 노로바이러스(Norovirus)도
최근 지정전염병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