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스스로 탈종한 서의현, 복권 뒤 방장이라니,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 YouTube
설조스님과의 두 번째 대화 마지막은 94년 개혁 당시 체탈도첩된 서의현이 복권되어 총림인 동화사 방장까지 된 현 실태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졌다. 대화 순서를 따라 운판에 순차 게재코자 했지만, 6월 24일 대구에서 서의현 방장 취임에 대해 항의하는 교단자정센터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함께하는 의미로 먼저 게재한다.
체탈도첩은 승적을 박탈하여 승려로서 사형선고를 내리는 불가의 극형이다. 현 조계종단의 법에 의하면 체탈도첩된 이는 승적을 회복할 수 없다. 종단의 헌법인 종헌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 부분을 고쳐 체탈도첩된 이를 복권시키려는 종헌 개정안은 번번이 종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자 서의현은 승적이 박탈된 지 21년 만인 2015년 5월 “당시 징계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며 돌연 재심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심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되었다. 재심호계위원장은 자승 전원장의 사형인 자광 스님으로, 결국 자승 종권과의 교감과 역할분담 하에 이루어진 사기극이었다. 후폭풍이 격심하자 자광은 재심호계위원장을 사퇴하고, 조계종단은 승적 회복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0년 승려 분한신고를 받아줌으로써 승적을 회복시키고 대종사로 추대했다. 급기야 2023년 총림 동화사 방장으로 소란속에 선출되기까지 했다.
총무원장 3선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깡패들을 동원해서 종도들을 폭행하고, 상무대 정치자금 80억원의 비리를 저지르고, 은처와 자녀논란 등 승려로서 기본이 되어있지 않으며, 성보문화재 등을 빼돌리는 등의 죄상은 일반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게다가 스스로 탈종서를 제출한 자로써 조계종단 소속 스님일 수 없다. 그는 탈종 후 다시 종단에 승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
설조 스님은, 이렇듯 한국불교의 적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황룡(의현)이 총림 방장으로 행세하는 것에 대해 승려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종단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 이라며, 여법하지 않은 비구에게는 공양하지 않고 예경하지 않아야 한다며 출가자 만이 아니라 재가자의 책임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