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소방서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지하식 소화전을 차량이 덮고 있으면 과태료(5만원)가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차를 가지고 계시는 수험생 및 가족여러분께선는 주차단속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과태료가 5만원도 있습니까? 책에는 10만원이 최하던데..ㅋ
소방서에서는 구청으로 부터 위임받아서 하는겁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담당구청 교통지도과의 법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님. 사진에 그림까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과태료가 5만원도 있습니까? 책에는 10만원이 최하던데..ㅋ
소방서에서는 구청으로 부터 위임받아서 하는겁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담당구청 교통지도과의 법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님. 사진에 그림까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