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임시종회에서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종헌 개정>을 중앙종회 의안으로 발의되었고, 이번 정기종회로 이월되어 다시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35조)에는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회의원이 부실장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개정 추진은 그동안 중앙종회에서 5차례나 시도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 훼손, 종회의원의 과도한 권력집중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 겸직금지는 종단개혁의 산물입니다.
개혁정신은 종헌 전문을 이루고도 있습니다.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되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으니, 종도 대중은 민족통일과 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라.”
1994년 개혁회의는 ‘정법종단 구현, 불교 자주화,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라는 종단개혁 5대 지표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대 실천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회의는 종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권력분산과 민주적 대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권력분산의 핵심은 삼권분립과 겸직금지입니다.
삼권분립으로 종단권력을 ‘총무원-중앙종회-호계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상호 견제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실질적 조치는 바로 겸직금지입니다. 총무원장과 종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권력기관의 균형을 위해 겸직금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민주적 대의제 핵심은 종도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총무원장은 선거인단을 확대하여 선출하고, 교구본사 주지와 종회의원은 산중총회를 비롯하여 교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권력집중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비민주적 운영이 만연하였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절 총무원장이 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난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종단개혁의 민주적 조치는 종단권력으로부터 종도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종회의원의 겸직금직 완화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리를 원칙으로 삼지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에 따른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합니다.
종단은 권력의 집중과 분산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종단개혁 과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종단권력이 파행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회의원 겸직금지 해제 필요성보다 권력집중이 갖는 해악이 더 크다면 이를 멈춰야 합니다, 과거의 악령이 되살아날까 염려하는 종도가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년이면 1994년 종단개혁 30주년입니다. 종단개혁의 현재적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고 평가를 한 후에 논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종회의원 스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불기 2567(2023)년 10월 31일
조계종 민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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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작금의 종단현실은 삼권분립과 견제가 아니라 ‘상월결사’라는 일개 단체에 의해 종단이 사유화 되고, 추종세력에 의해 권력이 독점화 되는 등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해 논의하는게 더 시급한 일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