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_30]_행정심판_청구서[1].hwp<---- 양식다운로드
아래 서식대로 참고하시되,
특히 청색글씨를 주의깊게 보시고 작성하여 주세요~~~
[별지 제30호서식] |
행정심판 청구서 |
청구인 |
① 이름 |
○ ○ ○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③ 주소 |
청구인의 주소 및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송달주소: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 |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
④ 이름 |
|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⑥ 주소
|
(전화번호: ) |
⑦ 피 청 구 인 |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을 기재합니다. |
⑧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 그 밖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⑨ 청구 대상인 처분 내용 및 날짜(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 및 날짜) |
피청구인이 20XX.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 |
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XX. ○○.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
⑪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작성방법은 다음 면의 작성요령참조) |
⑫ 처분청의 고지 유무 |
처분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 (안내)가 있었는지를 기재합니다. |
⑬고지내용 |
처분청의 고지(안내)내용을 기재합니다. |
⑭ 증거서류(증거물) |
1.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기타 참고자료로 제출하
2. 기를 바라는 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⑮ 근거 법조문 |
「행정심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귀하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작성 예시>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XX.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에 의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나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등 적법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어려움등 처분의 가혹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하여(위법․부당사유를 요약합니다)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증 거 서류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고 뒤에 첨부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 청구서작성 방법
구분 |
내용 |
청구인 |
먼저 청구인이 개인인지 법인·단체인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개인의 경우>
1.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필요합니다.
※ 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청구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필요에따라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3.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거주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사망한 자, 소멸한 법인, 사업장, 법인의 지점 등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재결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1.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필요합니다.
2. 대표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3. 주소는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단체인 경우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 또는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1.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재합니다.
- 법정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한 후,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의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노무사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대표자란에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기재사항은 법인·단체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의 유형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심판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 및 문서의 송달을 대리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로 합니다. |
피청구인 |
1. 행정심판의 상대방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이란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행정기관으로서, 귀하께서 무효·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3. 피청구인의 명칭은 보통 귀하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
4. 피청구인의 기관검색 목록에 없는 기관은 온라인 행정심판이 지원되지 않거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기관입니다. |
처분내용 |
1.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예시)
제0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허가거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영업(업무)정지·취소처분 등
2. 일정한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부 작위처분” 으로 기재합니다.
3. 처분의 내용은 행정심판의 대상물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일 |
1. 심판대상인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문서로써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문서에 기재된 날이 아닌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예시)
행정관청으로부터 2012년 1월 20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2년 1월 10일 발송하여 2012년 1월 15일 수령하였다면 처분일은 2012년 1월 15일입니다.
2. 처분일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 |
1. 행정관청이 처분당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와 알려준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대부분의 고지는 처분을 한 문서에 기재되므로 처분을 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 후 고지 유무를 기재하고, 고지의 내용은 처분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3.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구취지 |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시)
“피청구인이 2012년 1월 1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피청구인이 2012년 1월 1일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2. 청구취지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구원인 |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의 기재는 따로 형식이 정하여 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합니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인이 처분 등을 받게 된 경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결 론
- 청구인이 결론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은 본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
1. 앞의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작성합니다.
2.『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를 앞의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4. 완성된 원본인『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만든 후 원본과 함께 피청구인 수의 부본을 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 피청구인 수 1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1부 (총 2부)
▪ 피청구인 수 2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2부 (총 3부)
<집행정지제도 안내>
행정심판청구를 하여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식란의 집행정지신청서 참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동 심판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동 처분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고 아직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행정심판청구서의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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