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계획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구하기 전에는 필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땅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요즈음은 행정서류의 온라인화로 인해 해당지역이 아닌 전국의 시. 군.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지적공부 신청서를 볼 수 있다.
이 신청서에 정확한 지번과 주소,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종목란의
토지이용계획학인서를 체크하면 된다. 이때 확인내용 전부를 확인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토지의 모든사 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 대상자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 잇고 확인내용이라 하여
8∼9가지가 있는데 해당사항은 체크가 되어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준농림지역이라면
준농림지와 토지구역허가구역에 체크가 되고 해당 없는 사항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가 되어있다.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땅의 깨끗함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땅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수 있다.
다시 말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토지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이 나와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최초의 소유자와 중간 소유자 등의 기록과,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 나와있는 번지와 면적. 소유자 등이
토지대장과 비교 동일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토지의 이용권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는지에 여부를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직전에는 물론 중도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각각 떼어 보아야 한다.
소유자가 땅값을 받고서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해 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